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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명철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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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7:45 2,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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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 조명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이 28일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도 영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현장 실습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자로 거주지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다양한 보호혜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영농을 희망하더라도 동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영농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탁근거가 없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실시하고 있으며, 그 보호내용도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한정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영농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과 더불어 보호기간이 만료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명문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안발의에 앞서 조명철 의원은 “탈북민들에게 있어 친숙한 영농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이뤄진다면 귀농하는 탈북민들이 많아져 안정적인 정착사례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보호기간이 종료된 탈북민들도 영농교육 및 훈련, 농업현장 실습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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