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치장교의 양성과 ‘조선인민군당위원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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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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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보위총국, 호위사령부 등 군의 핵심지도기관의 간부들과 예하 부대간부, 일반 군인까지 포함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대와 사회의 핵심지도간부가 포함된 조직이라면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 인민군대의 군・정치・보위간부 등 현역 군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민군당위원회는 군단, 사・여단, 연대, 대대당위원회와 중대 당세포의 조직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정치장교와 군사장교, 기술행정장교와 초기복무하사관 중 가장 핵심적이고 모범적인 군인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당위원회 안에 비서처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부 등용, 당 조직 확대, 당 생활 지도와 같은 결정권과 집행권을 행사한다.
내가 대대 선전원으로 복무할 당시 사단 당위원회에는 100명이 넘는 사단 당위원회 위원이 있었다.
대대에 통신 수리공 편제의 초기복무 하사관이 있었는데 그는 26년의 군복무 경력을 가진데다가 낡은 통신기기들을 자체로 원상 복구하여 김정일의 표창장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사단 당위원회 위원으로 가끔 사단 당위원회에 올라가 회의에 참석하곤 하였다.
대대정치부 장교들과 군사장교들은 사단 당위원회 위원이라는 그의 당 직책으로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병사들은 그를 사단 암행어사라고 불렀다.
당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당의 결정 지시를 솔선해서 관철하며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사단의 모든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감독, 사건 제의를 할 수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부 단위의 위원들은 하부 실정을 파악하는 정보원의 역할이나 뒤떨어진 군인에 대한 생활지도 정도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사단 당위원회에 제기하는 의견과 견해는 사단 당위원회 결정 사안에 크게 반영된다.
물론 숨은 노력에 대한 평가와 같은 것도 있지만 혹독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도 결국 대대의 사단 당위원회 위원이 사단에 제기한 생활 자료와 의견에 따라 처벌 제대라는 혹독한 결말을 보았다. 당시에는 그 사람이 죽일 만큼 미웠고 결과에 대해 너무 억울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탈북하게 된 동기 부여를 줬다는 점에서 지금은 감사해 한다.
내가 대대 선전원을 하다가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선물 TV 사회반출 사건이었다.
1999년 대대에 김정일의 선물로 TV가 공급되었다. 남한의 대 재벌인 정주영 회장이 보낸 것인데 ‘매봉’이라는 상표를 달아 모든 중대와 독립소대에 공급되었다. 대대에는 6대가 공급되었다.
하지만 군에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을 때여서 공급하자마자 도난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어떤 부대에서는 병사가 야간에 TV를 들고나가 돼지고기 1킬로와 바꾸어 끓여먹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이런 도난사고를 빌미로 장교들은 TV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TV와 같은 문화기재는 선전부 관할이고 폐기와 분실신고도 선전부에서 진행했다.
나는 평소에 친했던 하사관을 시켜 야밤에 대대 교양실에 있던 TV를 빼돌려 처갓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공모한 하사관에게는 입당보증을 약속했고 처갓집에 데려가 푸짐한 식사대접도 시켰다.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연대 정치부의 호출을 받았다. 사건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후에 안 일이지만 대대에 있는 사단 당위원회 위원인 통신 수리공이 공모한 하사관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사건내막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나는 이 사건으로 출당과 함께 처벌 제대라는 곤욕을 치렀다. 그때 나에 대한 처벌 문제를 최종 심의하고 결론한 것은 사단 비서처와 집행위원회다. 사단 당위원회의 최고 권력자들은 비서처와 집행위원회 위원이다.
사단 비서처는 사단장과 정치위원, 참모장, 보위부장 등 사단의 최고 권력자의 모임이다. 집행위원회는 비서처 대상에 군사부사단장과 후방부사단장, 조직부장, 청년과장이 포함된다.
사단 당위원회는 사단정치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이며 사단장이 부위원장이다. 비서처와 집행위원회 책임자도 사단 정치위원이다.
부대 관리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따라 진행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최고사령부 명령, 국방위원회 명령, 총참모부 전신지시, 총정치국 지시와 같은 군에 대한 지시는 당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집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결국 사단은 당위원회 위원장인 정치위원이 관리자인 셈이다. 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단장을 비롯한 군사지휘관들의 업무가 확정되고 권한이 지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부대 관리에서 군정배합(군 지휘관과 정치장교의 배합)을 강조하고 군사지휘관에게 당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책을 겸직하는 이유는 북한군의 이런 관리 제도와 조직적 구성에 따른 당의 군사행정 대행을 자제하기 위한 것이다.
- 끝 -
<허원국, 전 인민군 대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대와 사회의 핵심지도간부가 포함된 조직이라면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 인민군대의 군・정치・보위간부 등 현역 군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민군당위원회는 군단, 사・여단, 연대, 대대당위원회와 중대 당세포의 조직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정치장교와 군사장교, 기술행정장교와 초기복무하사관 중 가장 핵심적이고 모범적인 군인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당위원회 안에 비서처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부 등용, 당 조직 확대, 당 생활 지도와 같은 결정권과 집행권을 행사한다.
내가 대대 선전원으로 복무할 당시 사단 당위원회에는 100명이 넘는 사단 당위원회 위원이 있었다.
대대에 통신 수리공 편제의 초기복무 하사관이 있었는데 그는 26년의 군복무 경력을 가진데다가 낡은 통신기기들을 자체로 원상 복구하여 김정일의 표창장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사단 당위원회 위원으로 가끔 사단 당위원회에 올라가 회의에 참석하곤 하였다.
대대정치부 장교들과 군사장교들은 사단 당위원회 위원이라는 그의 당 직책으로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병사들은 그를 사단 암행어사라고 불렀다.
당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당의 결정 지시를 솔선해서 관철하며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사단의 모든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감독, 사건 제의를 할 수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부 단위의 위원들은 하부 실정을 파악하는 정보원의 역할이나 뒤떨어진 군인에 대한 생활지도 정도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사단 당위원회에 제기하는 의견과 견해는 사단 당위원회 결정 사안에 크게 반영된다.
물론 숨은 노력에 대한 평가와 같은 것도 있지만 혹독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나도 결국 대대의 사단 당위원회 위원이 사단에 제기한 생활 자료와 의견에 따라 처벌 제대라는 혹독한 결말을 보았다. 당시에는 그 사람이 죽일 만큼 미웠고 결과에 대해 너무 억울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탈북하게 된 동기 부여를 줬다는 점에서 지금은 감사해 한다.
내가 대대 선전원을 하다가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선물 TV 사회반출 사건이었다.
1999년 대대에 김정일의 선물로 TV가 공급되었다. 남한의 대 재벌인 정주영 회장이 보낸 것인데 ‘매봉’이라는 상표를 달아 모든 중대와 독립소대에 공급되었다. 대대에는 6대가 공급되었다.
하지만 군에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을 때여서 공급하자마자 도난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어떤 부대에서는 병사가 야간에 TV를 들고나가 돼지고기 1킬로와 바꾸어 끓여먹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이런 도난사고를 빌미로 장교들은 TV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TV와 같은 문화기재는 선전부 관할이고 폐기와 분실신고도 선전부에서 진행했다.
나는 평소에 친했던 하사관을 시켜 야밤에 대대 교양실에 있던 TV를 빼돌려 처갓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공모한 하사관에게는 입당보증을 약속했고 처갓집에 데려가 푸짐한 식사대접도 시켰다.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연대 정치부의 호출을 받았다. 사건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후에 안 일이지만 대대에 있는 사단 당위원회 위원인 통신 수리공이 공모한 하사관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사건내막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나는 이 사건으로 출당과 함께 처벌 제대라는 곤욕을 치렀다. 그때 나에 대한 처벌 문제를 최종 심의하고 결론한 것은 사단 비서처와 집행위원회다. 사단 당위원회의 최고 권력자들은 비서처와 집행위원회 위원이다.
사단 비서처는 사단장과 정치위원, 참모장, 보위부장 등 사단의 최고 권력자의 모임이다. 집행위원회는 비서처 대상에 군사부사단장과 후방부사단장, 조직부장, 청년과장이 포함된다.
사단 당위원회는 사단정치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이며 사단장이 부위원장이다. 비서처와 집행위원회 책임자도 사단 정치위원이다.
부대 관리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따라 진행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최고사령부 명령, 국방위원회 명령, 총참모부 전신지시, 총정치국 지시와 같은 군에 대한 지시는 당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집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결국 사단은 당위원회 위원장인 정치위원이 관리자인 셈이다. 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단장을 비롯한 군사지휘관들의 업무가 확정되고 권한이 지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부대 관리에서 군정배합(군 지휘관과 정치장교의 배합)을 강조하고 군사지휘관에게 당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책을 겸직하는 이유는 북한군의 이런 관리 제도와 조직적 구성에 따른 당의 군사행정 대행을 자제하기 위한 것이다.
- 끝 -
<허원국, 전 인민군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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