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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석기공개처형 퍼퍼먼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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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1:41 1,3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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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민해방전선 특별재판소는 역도 이석기의 반국가 혐의와 민족반역적인 행위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201399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이석기는 1990년대부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변질시키기 위한 반역행위에 가담하여 왔다. 전남 여수앞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해군에 의해 침몰되고 잠수함에서 민혁당관련 비밀서류가 발견되면서 민혁당서열5위 고위간부였던 피고 이석기의 반국가 행위는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가보안기관의 검거로 체포된 피고 이석기는 반국가단체 연루 죄로 실형 2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노무현 새 정부 출법으로 광복절 대사령으로 가석방되어 민혁당의 계승조직인 “RO"(혁명조직)을 결성하여 반역행위를 일삼아 왔다. 강제 해산된 민혁당과 RO조직은 북한독재정권의 원조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북한노동당의 남한내 지하혁명조직이다.

피고 이석기는 부정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국회의원의 권능을 악용하여 국방부에 국가의 최고 기밀에 속하는 자료 열람을 수십 차례 요구하였고, KBS보도국에 출현 탈북자의 명단도 요구하는 등 악랄한 반국가 정탐행위도 꺼리지 않았다.

 피고 이석기는 또한 RO비밀조직 성원들의 회의에서 유사시 북괴군을 도와 국가의 통신시설과 경찰서와 같은 국가기간을 파괴하기 위해 사제폭탄과 무기제조를 강조하는 등 실질적인 반국가 내란음모를 주동하였다.

우리의 지도자는 비서동지라며 북한의 독재자를 추종하며 대한민국에 총을 겨눈 반역자, 기아와 굶주림에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형장의 이술로 사라져야 하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부도덕한 인간,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며 북한의 적기가를 부르고 북한의 세뇌교육영상물을 보며 감격의 눈물짓는 이석기와 같은 역도가 대한민국에 살고, 그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있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고 대 재앙이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고재판소는 피고 이석기의 역적행위는 민족의 장래와 한반도의 평화, 북한국민의 인권해방과 전체 국민의 삶을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에 최종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이석기 역도에게 대국민 타형(모둠매형)에 처한다.

                                                             201399
                                          북한인민해방전선 특별재판소

댓글목록1

조선사람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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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람님
2013-09-13 23:49
이썩끼.  똥진당  정희. 재연  그년들의  사내새끼들도  모조리  잡아 북한 보위부로  압송해야 되는데  말이죠. 썩어빠질  빨갱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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