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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신건강 치료의 발판이 마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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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07:58 9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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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이 지난 1월3일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의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탈북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저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가 마련 되었다는 반응이 뒤따른다.
 
지난 1월,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고있는 탈북민들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사제도를 활용, 일반적인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정신건강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시간이 경과되어도 아물지 않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우려가 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실지로 탈북민들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탈북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북송까지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다.
 
중국과 제3국에서 체포와 강제북송의 위기속에서 살아야 했던 과거의 경험과 한국에 입국해서도 두고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부적응 등으로 겪어야 했던 심적부담감은 탈북민발생초기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리 사회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지속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법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유북한방송 한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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