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을 도와준 중국의 조선족 여성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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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전에 중국에 살면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다가 중국 공안의 수사를 피해 한국으로 도망쳐온 이씨 성을 가진 조선족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는 소식에 탈북민들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박형남)는 리모(39ㆍ여)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압록강변의 중국 마을에 살던 이 씨는 탈북 브로커의 부탁으로 남편과 함께 2010년부터 몇 달 동안 북한 주민 20여명의 탈북을 도왔다. 몰래 압록강을 건너가 북한 주민을 데려오고, 은신처를 제공했다. 이 씨 부부는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삼륜 오토바이를 받았다.
그것 역시 문제점으로 잡혔다. 돈 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삼륜오토바이는 그 값 자체가 적지 않는 것이기에 서로의 양자 측에서는 별로 애할 것이 없게 값을 치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3월 브로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서 리 씨 역시 위기에 처했다. 중국은 탈북을 지원하는 자들 즉 인신매매 장사군 들을 최고 무기징역에 까지 처한다고 한다.
결국 이 씨의 남편은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고 대신 이 씨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으로 밀항하던 중 우리 해경에 적발됐다.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던 이 씨는 중국 정부에 의한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씨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에 저항한 사실은 없으나 탈북자 원조 행위 자체를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 씨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무거운 형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브로커로부터 대가로 받은 오토바이와 올해 초 중국을 방문했다.
이 씨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탈북 브로커를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씨가 중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더라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하여 상고장을 내지 않아 결국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한다.
자신이 정말로 북한탈북자들을 동정심이 우러나 진심으로 도와주었다면 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찌하여 상고장을 내지 않고 그대로 침묵을 하고 있는지가 탈북자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탈북 민들 속에서는 비록 도와준 것은 감사하나 대신에 그때 당시 그들이 요구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마치 탈북자들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며 자신 앞에 차례지는 처벌은 자신이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최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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