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북민연합회, 우크라이나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 제안
우크라이나 대표단과의 간담회 진행

본문
지난 1월 21일부터 10일 간 우크라이나 외교·안보분야 비정부 기구 대표단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 주요 일정 중 하나로 지난 1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탈북민인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에는 알료나 게트만추크 뉴유럽센터장, 나탈리야 부티르스카 선임연구원, 곤차르 글로벌연구전략 XXI 센터 회장, 안드리 지트코 중령(우크라이나 국방부) 등이 포함되었으며, 민주평통 사무처를 대표해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탈북민 측에서는 전국탈북민연합회 장세율 상임대표와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하며 다양한 협력안을 논의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제안
이 자리에서 전국탈북민연합회 장세율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전국탈북민연합회 명의로 작성한 “우크라이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의 러시아 지원 및 전쟁 가담에 대한 국제적 대응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안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및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 북한의 전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법적 근거 마련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 문제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
- 미국, EU, 한국 등 북한인권법 시행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우크라이나 북한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전쟁 범죄 및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처벌 강화
제안서는 우크라이나가 북한 군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임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응 강조
이번 제안은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대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 전국탈북민연합회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 개입을 국제사회와 연계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 협력을 위한 논의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안드리 지트코 중령은 지난해 11월 탈북민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한 “파병인민군에 대한 심리전 콘텐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제안서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오는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22회 북한자유주간행사에 우크라이나 정부 및 시민단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태영호 사무처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들은 단순한 전쟁 포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들이 러시아에 ‘팔려간’ 용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국제적 차원의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역할과 전망
전국탈북민연합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 인권 개선과 국제 사회에서 인권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제안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유사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국제 사회의 대응과 의의
이번 제안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불법적인 군사 개입 행위에 대한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전쟁 가담이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적 연대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탈북민연합회가 제안한 ‘북한인권법’이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입법화될 경우, 이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국제적 모델이자 법적 대응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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