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민보안부 탈북자 색출에 혈안

본문
소식통은 “’타격대’라는 명칭은 인민보안부내에서 불리우는 명칭인데 주민들에게는 아직 명칭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시와 군, 구역의 인민보안부의 매 단위 별로 12명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한다. 북한의 시, 군, 구역 단위가 약 200개 정도되기 때문에 북한 전체적으로는 약 2,000여명의 타격대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타격대의 대장은 시, 군 보안서의 수사지도원이나 감찰지도원이 맡게 된다고 한다.
소식통은 “‘타격대’가 도강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는 가정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수입에 비해 수준 높은 생활을 하는 가정들에 대해 내부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도강자와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은 밤낮으로 타격대의 감시를 받는 것이다.
소식통은 또 “도강자가 있는 집에 접근하다 ‘타격대’ 대원들에게 걸렸을 경우 먼저 타격대원들이 신분과 용건을 확인하고 만약 신분이 불투명할 경우 바로 도강자를 처리하는 보위부로 넘겨 취조를 받게 한다”고 전했다. 도강자가 있는 집에 접근하는 외부인은 외국에 머무르는 가족이 연락 등을 위해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소식통은 “타격대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탈북을 막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은 무단 결근자들에 대한 행방추적 범위를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을 벗어난 범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인민반에서는 외부출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민반장들도 매일 밤마다 보안부 일꾼과 함께 숙박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규찰대’, ‘질서유지대’, ‘순찰대’ 같은 이름의 조직들이 만들어져 활동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조직들은 시장을 단속하거나 군내 주변을 야간 순찰하며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를 잡는 것이었다. 탈북자를 전문으로 단속하는 ‘타격대’의 임무와는 달랐다.
열린북한방송 김현경기자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