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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반역자 한상렬을 엄중 처벌하라(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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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정부허가 없이 무단입북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판문점을 통해 15일 남한으로 돌아온다.

 

한상렬은 독재집단의 하수인들과 평양에서 만나 합법정부인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김정일에 의한, 김정일을 위한 적화통일을 찬양했다. 그런 자가 뻔뻔스럽게도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건국일이자 광복절인 오늘 다시금 판문점으로 기어들어 온다니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한상렬의 방북행각은 명백한 대역죄이다. 90년대 중반 300만 동포들을 굶겨 죽인 북한 독재집단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더욱더 강도 높은 독재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왔다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극형에 처하고, 독재에 저항한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는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등 수차례에 걸쳐 북한인권 해방을 결의하고 있으며 그동안 북한을 지지해온 중국마저도 ‘가족 왕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정일 독재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 자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진수성찬을 즐기며 독재권력의 쾌락을 만끽한 한상렬은 한민족이기를 포기한 김일성민족임이 틀림없다.

또한 한상렬은 명백한 국가반역을 저질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을 방문하는 자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자를 엄벌로 다스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독재집단은 수십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주적집단이다.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테러는 물론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이라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자들과 손을 맞잡고 통일을 논한 한상렬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임이 틀림없다.

이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한민족이기를 포기한 한상렬은 더 이상 법과 양심 앞에 존중 받을 가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상렬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즉각 체포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이제 한상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북한에 영원히 눌러앉아 평생 독재집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자유민주통일의 그 날 함께 파멸하거나, 남한으로 돌아와 국가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길뿐이다. 파멸도 심판도 원치 않는다면 즉각 민족과 국가 앞에 죄를 뉘우치고 자폭하는 것이 옳다.

 

[북한민주화 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전략센터, NK지식인연대, NK인포메이션,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자동지회, 탈북자단체총연합회,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인권청년연대. 탈북자 자립지원센터,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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