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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살인지령을 받은 北군인들과 보안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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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사건이라도 각자 개인의 판단으로 현장에서 사살할 것”]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주민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보안서(경찰서)와 경무(헌병)부 보위소대에 “경범죄 사건이라도 각자 개인의 판단으로 현장에서 사살할 것”에 대한 포고문이 내려진 것으로 탈북자 조경일(가명, 당시 경무원)씨의 증언으로 최근 밝혀졌다.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은 기아와 빈궁 속에서 수많은 아사자들을 속출하면서 도적질과 강도짓으로 생계를 부지하려던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났다.
 
당시 열차 안에서 남의 짐을 훔치거나 도둑질을 위해 면도칼을 이용해 서슴없이 상대방의 옷을 찢는 과정에서 살까지 저미는 사건, 노상(路上)에서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주민들의 짐과 돈을 갈취하는 사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쇠망치로 때려죽이고 자전거를 훔친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아기 어머니가 귀중한 물건을 메고 가는 것으로 착각한 도둑의 칼에 포대기가 찔리는 과정에서 18개월 된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곧바로 중앙당에 보고되면서 “경범죄 사건이라도 각자 개인의 판단으로 현장에서 사살할 것”이라는 인민무력부 보안성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무력부 보위소대 군인들, 경무부군인들(MP), 보안원들이 공탄을 실탄으로 바꾸고, 군복이 아닌 일반 노동자 복장 및 꽃제비(집없는 방랑아) 복장을 착용해 옷 속에 총을 감추고 열차와 장마당, 기차역, 버스정류장, 그리고 노상에 배치되었다.
 
당시 경무원(현병)으로 여기에 배치된 탈북자 조경일(가명)씨는 “함경남도 고원역에서는 고객의 짐을 탈취하려던 도둑은 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새끼는 죽여도 일없다’는 보안원의 말과 함께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권총 7발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증언했다.
 
또 “양강도 백암역전에서는 짐을 가지고 달아나던 도둑이 경무부 군인의 자동보총 12발, 연발사격에 맞아 죽었고, 평양-두만강 2열차에서도 남의 짐을 강탈하던 도둑이 열차보안원의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며“김정일이 명령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람을 죽이고도 당과 수령을 위해 충실한 군인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은 모두 북한의 어려움을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책동이다. 자연재해이다. 등으로 인민들을 기만하고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과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며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무관심한 김정일이 낳은 하나의 비극적인 산물이다.
 
또한 김정일이 이들에게 부여한 살인 권한은 결코 사회주의의 그 어떤 무도한 횡포적인 범죄를 막자는 것이 아니고 기아와 빈궁으로 소란스러운 민심을 독재선군정치의 공포로 좌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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