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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단두대로 내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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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 ‘중국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강제송환’ 규탄 기자회견

  “중국은 탈북자 난민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부모형제들을 살인․강도 집단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난민규정을 지킬 때까지 국제사회에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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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31개 탈북자 단체는 28일 오전 종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강제송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자유북한방송·북한민주화위원회·북한인민해방전선 등 31개 탈북자 단체들은 28일 오전 종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인도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강제송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 발표 후 항의 서한을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동북 3성에서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선양·단둥 등에서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지난달 체포한 탈북자 20여명을 북송하려 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은 명백히 난민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단두대로 내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나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탈북자들이 처형·고문 등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북송을 멈춰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한 후 국제사회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북송하는 관행을 10여 년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규탄, 항의하기 위해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 규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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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발표하는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konas.net

 특히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가 헌법상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독선으로 인하여 북송을 번번이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국당국의 비인도적 행위를 오바바 美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한 중국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도 범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들 단체들의 성명서 내용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성      명     서
 “중국 정부는 탈북자 북송행위”를 중지하라
 우리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고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저지하기 위하여 ‘세계인권단체’ ‘국․내외 언론사’ ‘오바마 미 대통령을 포함한 각 국 정부수반’ ‘미․영 국회의원’ ‘미국한인회 각 지부대표’ ‘교민 언론사’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에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알리고자 영문협조문 서한을 작성하여 발송 하였다.
 “중국 정부는 비인도적인 탈북자 송환(죽음)”을 중지하라!
 중국 정부가 동북 3성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선양․단둥 등에서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지난달 체포한 탈북자 20여명을 북송하려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정부가 헌법상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독선으로 인하여 북송을 번번히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에도 중국 정부는 중국 땅을 거쳐 러시아로 밀입국했다가 체포된 탈북자 7명을 러시아로부터 인계받았습니다.. 처음에 중국은 ‘인도적 처리’를 다짐했으나 결국 북송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북송된 탈북자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탈북자들이 처형․고문 등 박해를 받는 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북송을 멈춰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한 후 국제사회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북송하는 관행을 10여 년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밝히는 탈북자 처리의 3대원칙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 가지 원칙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처럼 한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지역에 들어간 탈북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한국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중국 국내법과 북․중 간 조약에 의해 북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난민 협약 당사국으로 북한 당국의 박해를 받아 탈출한 탈북자를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은 협약 위반입니다.
 난민 협약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토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은 명백히 ‘난민 협약에 위배되는 것’ 이므로 전 세계인의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11년 10월 28일

참  여  단 체

북한민주화위원회, 남북사랑회,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자유연맹, 북한전략센터,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북한인민해방전선, 삼흥학교, 서평TV,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세계북한연구센터, 숭의동지회, 자유동포재단,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탈북예술인단체총연합회,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평양민속예술단,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평양예술단, 하나여성회, NK문화재단, NK인포메이션, NK지식인연대, 애국여성모임에이디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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