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안 순찰에 무인정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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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랴오닝(遼寧)성 해사(海事) 당국이 북한과 마주 보는 서해(황해) 북부의 불법 해양 활동 감시를 명분으로 무인정찰기(UAV)를 도입했다.
자국 연안의 해양 순찰에 무인정찰기까지 동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해상을 통한 탈북자 감시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랴오닝성 해사당국을 인용, "중국 해사당국이 지난주 무인정찰기를 띄워 북한과 마주 보는 해역과 도서(島嶼)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중국 성시(省市·성 및 직할시) 중 무인정찰기를 도입한 곳은 랴오닝성이 처음이다. 랴오닝성은 이번 순찰 활동은 시험 비행으로, 내년부터 정식으로 연간 1000만 위안(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무인정찰기를 상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롄(大連)에 무인정찰기통제센터도 설립됐다고 SCMP는 전했다.랴오닝성은 이번 무인정찰기 도입이 해양의 불법 이용을 막고, 연안 보호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연안 길이 2200㎞에, 관할 수역과 도서가 각각 15만㎢, 506개나 돼 효과적인 연안 감시 활동을 위해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SCMP는 "중국 당국은 북한으로부터 갑자기 탈북 난민이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해 해안 순찰활동의 수준 향상을 희망해 왔다"며 탈북자 감시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연안에 자주 출몰하는 불법 조업 어선 단속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상당수는 단둥(丹東)등 랴오닝성의 연안도시를 모항으로 하고 있다.
중국 측은 랴오닝성이 도입한 무인정찰기가 군용이 아닌 민간용이라고 밝혔다.리즈웨이(李紫薇) 중국사회과학원 해양원격감시연구실장은 "수만m 상공까지 올라가 24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고성능 군용 정찰기가 아니라 길이 50㎝ 이상의 물체만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민간용"이라면서 "군용 무인정찰기는 너무 비싸 이런 용도로 투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양 감시용으로 무인정찰기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무인 헬기를 운용 중인 미국 등 극소수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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