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새해 첫 명령 “탈북자 경고없이 사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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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협조자는 15~20년 징역형.. 국경경비대에 실탄 장전
김정은이 탈북자와 그 협조자까지 극형에 처하라는 새해 특별 명령을 내렸다고 북한개혁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이 지난 9일 정보원이 국경경비대 여단급 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06365 명령서’, 일명 ‘063명령’으로 통하는 새해 첫 명령서가 하달됐다고 한다.
‘063명령’의 내용은 “첫째, 국경을 넘는 사람을 저지하거나 잡을 수 없는 상황이면 경고사격 없이 즉시 사살하라. 둘째, 탈북을 돕는 자는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15~20년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이와 관련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종전 공탄과 실탄을 함께 공급하던 제도를 바꿔 공탄을 없애고 실탄만 탄창을 장진하도록 할 것이다” 등이다.
‘063명령’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는 국경경비대가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고, 이들에게는 실탄 30발 씩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작년까지 북한 국경경비대는 탈북자를 체포하면 경비대 내에서 취급하거나 사회 보위부에 이관하는 형식을 취하고 협조자들에게 중형을 적용한 적은 거의 없었으나, 이제 ‘063명령’에 의해 탈북을 시도하다 들키면 경고사격 없이 사살되고, 탈북을 돕는 자도 15~20년의 교화 형에 처하게 됐다.
방송은 탈북을 돕는 협조자 대부분이 국경경비대 군인들이라는 점에서 15~20년 징역이라는 중형 도입은 군의 기강부터 다시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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