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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은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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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탈북자가족 3대를 멸족 시키겠다고 했다. 14일(화) 오후3시 중국대사관 앞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탈북단체 등 300여명은 중국당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송되면 총살당할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라!


최근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100일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탈북하는 사람에 대해 ‘3대를 멸족 하겠다’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주중 한국영사관의  탈북자 면담 접촉이나 사실확인 조차도 불허하고 있다.


[성명서]

중국정부는 비인도적 탈북자 색출과 함정수사를 중단하고 체포된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라!

탈북자들에 대해 ‘3대를 멸족 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30여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될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 국회인권포럼을 비롯 북한인권단체가 이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 협상노력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북송 가능성이 높다.

 

오늘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께 중국 선양 버스터미널에서 A씨(46·여) 등 탈북자 10명이 버스에 탑승한 직후 공안에 체포됐고 비슷한 시각 길림성 옌지시를 떠나 제 3국으로  떠나려던 탈북자 10여명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했다.

체포된 탈북자들은 공안에 의해 오는 20일 이전까지 모두 북송될 예정인 것으로 중국공안 당국의 한 측근이 밝혔다. 최근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100일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탈북하는 사람에 대해 ‘3대를 멸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주중 한국영사관의  탈북자 면담 접촉이나 사실확인 조차도 불허하고 있다.

이번 탈북자 불법체포는 북한과 중국 공안당국의 공동으로 진행된 탈북자색출 함정수색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같은 행태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다.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되면 북한당국에 의해 민족의 반역자 또는 스파이로 낙인이 찍혀 상상 할 수 없는 끔찍한 구타, 고문, 구금, 강제노역, 정치수용소 수용을 당하고, 심지어는 공개처형까지 당한다.

중국정부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탈북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 형법 제47조에 따르면, 도강을 시도한  탈북자들은 7년 간 강제소동소에 수감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처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실제 로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중국정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순 불법이주자로 간주하여 무자비 하게 체포, 매월 500명 이상을 북송시키고 있다. 현재 체포되어 구금중인 탈북동포들의 가족 대다수는 한국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적자 가족들이다.

한국의 가족들은 지금 이들이 북송되면 고문과 탄압에 의해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의 가족까지 처벌받을 것이므로 차라리 이들에게 독약을 보내어서 죽게해 달라고 외교부에 찾아가 호소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과 중국정부는 더 이상 김정일에 이서 김정은 세습정권에까지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면서 매일 죽음의 처형대로 보내지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번 사태에서도 작년 10월의 35명의 탈북자 강제북송처럼 반인도적인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모든 국제사회와  시민들이 연대하여 중국의 부도덕함과 반인륜범죄를 고발할 것이다.

UN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며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눈을  감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중국정부는 탈북자 색출을 위한 함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송환 금지의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며 이번에 체포된 30명의 탈북난민의 강제 북송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제 3국으로 보내달라!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의 당연한 요구를 기피하지 말고 즉각 본국으로 탈북자 강제송환중지의 요청을 전달하라!

탈북여성, 탈북고아, 노약자를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하고 유엔난민기구의 접촉을 즉각 허용하라!


2012. 2. 14.

국회인권포럼·북한정의연대·북한민주화위원회·한국시민단체협의회·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한변협북한인권소위원회·북한인권학생연대·대학생미래정척연구회·미래를여는청년포럼·기독교사회책임·한기총인권위원회·북한인권국제연대·한국기독교시민단체협의회

장재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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