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북송은 반인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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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입을 모아 함성을 지르는 것은 최근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 24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 까닭이다. 탈북자 가운데 일부는 북한인권단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남한에 부모나 형제가 있는 10대 청소년 2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탈북자는 북송을 위해 창춘 등지로 옮겨졌다는 등의 한층 긴박한 얘기도 전해진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월경자로 취급해 북송해 왔다. 이는 중국이 1982년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에 위배된다. 난민협약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박해가 우려돼 이전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고문은 물론 공개처형까지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 김정은은 3월 말까지로 정한 ‘김정일 애도기간’의 탈북자는 3대를 멸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탈북자가 어떤 처지에 빠질지 뻔히 알면서도 북한에 신병을 넘기는 것은 반인륜행위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올라선 나라답게 인도적 가치에 눈을 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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