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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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실패했다. ‘북한에 돈을 주면 평화가 온다’는 미신에 기초해 있었고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파탄 나 버렸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준 현금과 현물은 69억5천만 달러. 이 돈을 가지고 북한의 식량을 샀다면 매년 모자란 식량 200만 톤을 26년 동안 살 수 있었다.
북한은 26년 치 식량 살 돈을 받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주민은 여전히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었다. 기근을 면한 백성이 있다면, 한국이 식량을 줘서가 아니다. 주민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버둥대며 만들어낸 장마당이었다.
북한의 유일한 변화는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것뿐이다. 실제 對北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끝없이 戰力(전력)을 증강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9년 21억 달러에서 노무현 정권 중간인 2005년 60억 달러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6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보고서를 인용했다.
북한에 돈을 줘야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온다는 햇볕정책은 허망한 우상이었다. 예컨대 1980년 이후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로서 연평균 각각 4.8회(총 24회)와 4.6회(총 23회) 도발이 있었다. 그 다음은 노무현 정권 때로서 연평균 3.4회(총 17회) 도발이 있었다. 도발 빈도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은 軍人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각각 2.4회(총 12회)와 2.25회(총 18회)였다. 북한 같은 비정상 체제의 도발을 막는 길은 돈·쌀·비료를 주는 게 아니라 강력한 대응이었다.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전에 2006년 10월9일 핵실험이다. 이날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왜곡돼 버렸다.
2006년은 어떤 해인가?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은 對北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 해 對北지원은 2억9828만 달러로서 한국 돈으로 2천982억 원에 달했고, 정부 지원만 해도 2억2740만 달러(2천273억 원)로서 최고치였다. 이 수치는 식량차관(쌀 지원)을 뺀 것이나, 식량차관을 합친 對北지원은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이 4,397억 원으로서 최고치였다. 요컨대 돈을 제일 많이 준 해에 핵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한 뒤 돈을 더 줬다는 말이다.
통계가 말해 주는 결론은 명쾌하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부순다.
法治·예측가능성 그리고 Trust
[개념정의] 법치 파괴
대한민국 선진화 요체는 법치주의 정착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한국은 人治(인치)가 아닌 法治(법치)의 확립을 통해 사회 각 분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형성될 것이다.
예측가능성은 구성원 상호간 신뢰(trust) 형성의 전제이다. 신뢰(trust)가 있어야 비로소 도덕의 확산과 번영의 창조가 가능한 선진화된 사회도 이뤄낸다. 이 모든 사회적 자본의 뿌리가 바로 法治다.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력과 깽판이 법치를 짓밟는 데서 비롯한다. 법을 만들고 지키고 집행할 국회의원부터 불법이 난무한 촛불난동 현장에서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다. 제도권 권력도 從北化(종북화)돼 위헌적 6·15와 10·4선언 이행을 주장한다. 거짓을 진실로 조작해 낼 능력을 갖춘 廣場권력은 공권력을 조롱하며 민주주의를 참칭한다.
법치 확립, 헌법을 모욕하고 국법을 조롱하는 반역과 불법의 통제는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의 전제조건이다.
‘친북’은 不義한 반역
[개념정의] 친북 발언
북한은 두 개의 개념을 갖는다. 북한의 주민과 정권이 그것이다. 주민은 가련하고 불쌍한 이들이요, 정권은 가련하고 불쌍한 주민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집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하여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언한다. 헌법 제3조에 따라서 북한의 정권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반국가단체·반란단체·반역집단이요 북한의 주민은 우리가 해방해야 할 국민으로 정의된다.
북한주민을 사랑하는 ‘친북’은 정의로운 애국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친북’은 不義(불의)한 반역이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친북’은 후자를 가리킨다. 2400만 가련한 동족의 가슴에 못 박는 패륜이자, 헌법을 부정하는 노골적 반역이다.
따뜻한 남한사회에 살면서 북한정권을 감싸는 이들의 친북적 발언은 물로는 씻지 못할 것이다. 역사의 기록에 남겨 후세의 警戒(경계)를 세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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