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를 보면.. 절대 참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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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흑백(黑白. 옳고 그름)이 뒤바뀐 듯한 판결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24일 서울고법 민사 24부(부장 김상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소속 교사 19명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 등 애국단체 3곳과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을 일삼았다”며 피고 측이 전교조에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피고 측의 반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학부모연합 등이 지난 2009년 3~4월 진단평가를 거부한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 찾아가 수차례 시위를 벌이자 이듬해 7월 “전교조를 북한 찬양 단체로 단정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종북(從北)세력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설명과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정황은 도처에서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1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2. 女)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방북(訪北) 당시 입수한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테제’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바탕으로 만든 강의안을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인 최모(41)씨는 교실 복도 벽에 소위 김정일의 투쟁 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문구를 급훈으로 인쇄해 게재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민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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