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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從北)집단 '겨레얼통일연대 고소'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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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장세율)가 종북(從北)세력의 진실 왜곡에 맞서 필사적인 현장 투쟁에 나섰다.
 
12일 정오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한미(韓美) 합동 군사훈련 반대 집회 현장 인근에서 장세율 대표 등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종북 세력 척결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평통사 측은 이 날 북한 김정은 독재집단과 철저히 박자를 맞춰 한 목소리를 냈다.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집회를 시작한 이들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대북(對北) 침략훈련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북한 정권의 정전(停戰)협정 백지화 선언을 언급하면서 한미일(韓美日) 3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끼워넣기는 했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즉 미북(美北) 수교를 내세웠다.
 
김정은 독재집단은 종북 세력과 똑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현재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대북 침략 훈련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하고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 협상에 나설 것을 종용하고 있다.
 
김정은 독재집단이 미북 수교를 통해 노리는 것은 주한미군 전면 철수와 이를 통한 한반도 적화(赤化)통일이라는 사실은 국내외 대다수 정계·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노동당 비서 출신의 故 황장엽 선생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 정권의 실세인 장성택은 과거 "남조선에서 미군만 철수시키면 통일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근래 북한 정권의 동향도 김정은 독재집단이 한반도 적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무엇보다 연평도 포격 사태, 천안함 폭침(爆沈) 등 계속되는 대남(對南)도발이 이를 실증한다. 그들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했다면 이토록 많은 남한 국민을, 그것도 민간인까지 학살할 리는 만무하다. 이러한 각종 대남 도발은 김정은 독재집단이 남한을 평화 공존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한반도 평화협정은 '평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는 달리 한반도 적화협정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세력은 끊임없이 '평화'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달콤한 수식어를 내세워 순진한 국민들을 현혹하려 애쓰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은 이 날 진실 왜곡을 저지하기 위해 평통사 측의 집회 현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근에 배치된 경찰 측의 저지로 또 한 차례 저지되었다.
 
비록 겨레얼통일연대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법(法)적 이유였지만,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투쟁하려는 결의로 가득 찬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의 심정은 다소 고려하지 않았냐는 점에서 경찰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평통사 측은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평통사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겨레얼통일연대를 이른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평통사는 지난 2월 말 고위 간부가 북한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되는 등 각 계에서 명백한 종북세력으로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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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얼통일연대 회원에게 평통사 집회 현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 중인 경찰 관계자들. ⓒ겨레얼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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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력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과 평통사 사이에 배치되어 진입을 막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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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은 앞서 이 날 오전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겨레얼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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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측이 문제삼은 겨레얼통일연대 현수막. 겨레얼통일연대가 고소의 대상이라면 평통사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대다수 국민 또한 고소의 대상은 아닐까. ⓒ겨레얼통일연대> 
 
[북민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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