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주요내용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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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현지시각으로 7일 오전 북핵(北核) 관련 대북(對北)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통상부는 안보리가 이 날 새로운 제재 결의안 2094호를 이사국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결의안 2094호는 북한 정권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혐의 선박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에 비해 수위가 한 층 높아졌다.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하면서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 분야의 실질적인 제재 강화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규탄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결의에 반(反)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 개설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활동 금지 ▲북한 외교관의 위법(違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과 같은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추가 핵실험 실시 등을 실시할 경우 즉각 새로운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다.
이번 새 결의안 채택에서 특히 눈에 띤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중국은 과거 결의안 채택마다 농축우라늄(EU) 문항 삽입에 반대해왔던 입장을 바꿔 농축우라늄 관련 제재에 전격 동의했다.
중국은 근래 북한 정권과의 관계 정리 또는 재설정의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리바오동(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결의안 통과 직후 “우리는 결의 내용의 전면 이행을 보기를 원한다”고 전례 없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정전(停戰)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 정권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엔 안보리 대북(對北)제재 결의안 2094호 주요내용 전문(全文)-
① 제재 대상의 추가 지정 (개인 3명, 단체 2개)
* 총 누계 개인 12명, 단체 19개로 확대
②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 8개 추가(핵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
- 핵 분야에서는 북한 UEP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 2개 포함
③ 영토 내 북한 향(向)·발(發) 금수품목 적재 의심 화물(북한이 중개·알선한 화물 포함) 검색의무화
④ 공해상에서 선박이 기국(旗國. 선박이 속한 국가)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에 불응하거나 북한 선박이 검색에 불응 시 회원국 항구 입항 불허
⑤ 금수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촉구
⑥ WMD 및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화 (북한 향·발 대량 현금 이전에 대한 통제 포함)
⑦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⑧ 금지 활동·결의 위반·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금융지원 금지 의무화
⑨ 금지 활동·결의 위반·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북한향·발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 판매, 이전을 방지할 것을 촉구(catch-all)
⑩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 금수 대상 사치품 명시
⑪ 북한이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특권, 면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외교관의 결의 위반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를 촉구
⑫ 결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90일 내 제출 촉구
⑬ 금지 활동에 기여하고 제재 회피와 결의 위반을 지원한 개인 및 단체를 제재위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제재 조치를 안보리 제재 대상 개인·단체 뿐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과 수하인에게도 적용(북한인은 추방)
⑭ 북한 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⑮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 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의지 천명
[북민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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