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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된 탈북민 30% 이상이 반국가 범죄 혐의! 정치범으로 영구 수용.

정신육체적 고통으로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일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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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으로 진입하는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중국경찰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을 계기로 중국 내 체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하루 밤에 군사 작전 하듯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강경 조치를 강행했다.  


 현재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송 지역의 전염병 격리시설에서 15일 간의 코로나 의료검사를 마치고 해당 거주지역 보위부로 이송되어 분류 예심기간을 거쳐 해당 기관에서의 심문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류예심기간이란 북송 탈북민들을 어떤 범죄혐의로 심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10~15일 간의 심문기간을 뜻한다. 이 기간에 탈북민들은 정치범으로의 종신형인지, 아니면 경제범으로써의 비종신형인지가 최종 결정된다. 삶과 죽음의 기간으로 북한에서는 일명  “지옥심사 기간”으로 통한다.  


 송환된 탈북민들의 “지옥심사”는 지난해 11월 중에 모두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해당 사법단위의 심문과정에 있다. 북송 탈북민에 대한 조사와 심사는 국가안전보위성사회안전성이라는 사법기관이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은 반국가범죄행위를 적발하고 그 행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해당한 범죄혐의로 입증해 정치범수용소로 영구 감금시키는 악명높은 사법처리기관이다. 탈북민들 중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신앙을 접하고, 한국인과 교류했던 사람들은 형법 제3장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가비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보위부 취급대상으로 분류된다. 


 사회안전성은 대한민국의 경찰청에 해당되는 일반범죄와 경제범죄를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불법월경”으로 중국에 불입국해 한족에게 팔려가 살았거나, 인신매매업소를 비롯한 불법 업소에 팔려갔던 탈북민들은 안전부대상에 속한다. 


 위와 같은 사법기관의 심문과정은 이미 확정된 범죄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 법적 서류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 기간에 가장 가혹한 고문과 폭행 등 인권유린행위가 자행된다는 게 북송 경험 탈북민들의 주장이다. 이 심문과정의 정신육체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고 강요에 따른 허위 자백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해당 사법기관의 구류장에 10~30명 단위 집단으로 구금되어 담당 수사관을 배정받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심문과정을 겪게 된다. 군, 구역 보위부는 반탐과와 수사과, 종합과 요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군, 구역 안전부는 예심과 지도원들을 담당관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위부 대상으로 분류된 탈북민들은 군, 구역보위부의 심문과정이 끝나면 도 보위부 예심처 구류장으로 이송돼 중앙검찰소 검사의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도 인민재판소의 비공개 재판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감된다. 안전부 대상들은 대부분 이감조치 없이 도안전국의 최종 심의를 받아 공개 또는 비공개 판결을 받고 경제범 관리소로 이송된다. 


 한국 탈북민들과 연계된 가족들과 소식통들은 1월 15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강제송환된 탈북민들 중 30%이상(200명 이상)이 반국가범죄 혐의로 보위부대상으로 분류돼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이제 1년도 아닌 수개월 정도 지나면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민 수백명은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신앙의 자유를 그리워 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북한에 있는 감금피해자 가족들과 강제북송 피해를 경험한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중국의 강제북송은 북한 보위부와 안전부의 고문과 폭행, 공개처형과 정치범이라는 가혹한 반 인권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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