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제북송 된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 탈북민 69명 중 24명, 반 국가범죄혐의 확정!
정치범 심사는 "지옥행(종신형)", 안전부구류소 이송은 "징역행(단기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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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중국정부에 의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1차 심문(예심)을 모두 마무리하고 반국가법죄와 비사회주의 범죄혐의로 분류하고 판결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25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활동하는 통신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함경북도 회령시 거주 탈북민은 미성년을 포함해 총 69명이며 성인은 남녀 포함 66명으로 알려졌다. 그 중 24명은 이미 반국가범죄혐의자로 확정돼 회령시보위부 반탐과 구류장에서 정치범이라는 “지옥행”심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나머지 42명의 탈북민은 아직 비법월경에 따른 일반 범죄자로 분류돼 회령시 안전부 구류소로 이송되어 “징역행”심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들에 대한 반국가 범죄혐의에 대한 보위부의 합동수사는 이어진다고 한다.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은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중국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활동에 참여한 탈북자들을 반국가범죄 가담자로 입건하고 8~10개월간의 형식적인 예심과 심사과정을 거쳐 정치범 수용소라는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중국에서의 마약, 성매매, 사기, 절도, 불법취업 등 일반 범죄혐의로 분류된 탈북자들은 사회안전성 산하 조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통신원들에 따르면 평안북도,양강도,함경북도를 비롯한 여러 북-중 세관을 통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먼저 북한 해당 거주지 보위부로 압송돼 중국공안당부의 범죄수사 기록을 근거자료로 1차 예심(검증조사)을 받고 있다고 한다.
북송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에 따르면 탈북민 개개인에 대한 중국공안의 수사기록부에는 중국으로의 탈출동기와 체류지역, 체포장소, 범죄혐의 및 처벌내역, 중국 영내에서 사용한 전화통화내역과 수감일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결국 탈북민들의“지옥행”(종신형)과 “징역행”(단기형) 확정판결을 위한 근거자료가 중국 정부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이다.
프리덤조선 통신원들 다수는 함경북도 보위부가 지난 8월, 북한당국의 코로나 완화조치 이후 중국정부로부터 600명에 가까운 도내 거주 탈북민을 송환 인계했다고 전했다.
대표 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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