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 비상경계령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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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초를 맞아 북한당국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라는 슬로건으로 제2차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당, 전국, 전민의 총 동원령을 독려한 가운데 평양은 국가행사 보장을 위해 비상경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28일, 평안북도 통신원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2월 10일까지
평양시에 대한 특별경계 실시를 선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음력설
맞으며 전국에 20일부터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방들은
25일자로 모두 해제됐는데, 평양은 군사 열병식(퍼레이드) 행사 때문에 2월
10일까지 특별경계체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설명절과 김일성, 김정일
생신일, 추석 등 국가 대명절기간에 사건사고 예방차원의 “특별경계”(비상근무)제도를 운영한다. 국가지정
명절에 관한 특별경계령은 당 총비서,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
명의로 새 연도 일정 계획안에 반영되어 발휘된다는 것이 통신원 전언이다.
하지만 이번 평양시에 대한 특별경계령은 국가의 비상관리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영도자 사망, 부재의 위급상황, 위병, 현지지도, 적대국의 정치, 군사적 도발 위협, 국가 행사 등 필요조건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에 발휘되는 특수한 경우라는 설명이다. 북한당국은 김일성, 김정일 사망 당시 전국 비상경계태세를, 평안북도 용천역 폭파사건, 풍계리 핵실험 때에는 지역에 한정된 “특별경계령”을 선포한 사례가 있다.
오는 2월8일은 북한의 군 창립기념일이다. 선대 김정일은 일제 감정 시 김일성이
조직한 “반일인민유격대”(빨치산)가 정규군의 혁명전통이라는 이상한 역사 왜곡으로 1932년 4월25일을 “조선인민군
창립기념일”로 지정해 왔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2018년에 다시 1948년 2월
8일을 정식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국가적인 공휴일과 명절로 지정되었고 대규모 국가 행사 등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번 2월 8일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선보이며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로 군의 위력 과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2월 8일 예견되어 있는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로 평양시와 인접지역 경계근무 단위들에 “주체112년
1월20일~2월10일까지 비상근무를 조직 진행할 데 대하여”라는 상급단위 명의의 특별경계령이
하달 된 것이다. 특별경계근무 단위는 일반적으로 인민군, 내무군, 경비 군의 3군 산하 무장근무기관이며 대상은 경계담당지역의 인원과
부동산 전체이다. 특별보호대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연구실, 기념관, 혁명전적지, 사적지 등이 속한다.
특별경계수행단위의 비상근무 일정은 단위 특성상 차이가 있지만
모든 단위 책임자들이 현장 경계근무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특별경계기간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단위책임자에게 있다는 규정을 두고 군사재단과 같은 강경처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 설명이다.
한편 평양에서 진행하는 군사퍼레이드 행사 참가를 위해 지역들에서 “인민대표단”을 추천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번 대표단 조직은 김정은의 배려로 혁명과업 수행에서 모법을 보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대표들로 도당위원회에서 조직하는 사업이다. “인민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장으로 2월 5일까지 평양에 도착해 유원지, 음식거리 견학도 하고 군사퍼레이드 행사에도 참석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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