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의 국가건설계획에 대한 간부들의 집단 항거?

본문

최근 북한 권력의 핵심기관인 당, 정, 군에서 비정상적인 간부교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평양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 중앙 당 기관과 최고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의 핵심지도기관에 있던 많은 간부들이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면서 업무공백사태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현재
노동당 상급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중앙당 내에서만도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기준으로 직위
해임건수가 무려 180여건에 이루는 것으로 들었다며 놀라운 것은 해임원인의 대부분이 자진 사임의사에
따른 사표수리 건수라는 것이다.
간부들의 집단 사퇴와 같은 오늘의 현상은 김정은 집권 이후 노년층 간부들을 쳐내기 위한 새로운 간부등용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주장이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간부의 기본품격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 성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의 간부는 실력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능력을 겸비한 일꾼으로 평가되고 있다 것. 간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노년층 간부들이 앞다투어 사퇴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노〮중〮청 배합이라는 선임시대의 간부양성 원칙을 고수한다고는 했지만 실지는 노년층 간부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간부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왔다는 것이 소식통의 소견이다. 매해
2개월의 교육 과정안으로 편성된 간부들의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강습을 조직하고 컴퓨터 활용실기 학과목을 추가했고 그때부터 노년층
간부들의 평가점수는 이미 해임에 가까운 부적격 판정을 받는 다는 것. 게다가 분기별 사업총화 및 연간사업총화에서의
실적중심의 간부능력 판정기준은 능력부제의 간부들 스스로가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는데 유력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50대 중반 이상의 노년 간부층의 학력기간을 볼 때 컴퓨터기초교육이 전무한 1990년대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간부능력 평가기준은 노년층 간부들에게 가혹한 평가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독재정권의 특성상 권력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위험한 선택을 자처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자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 했다.“능력부제에 따른 강제 해임은 책임에 따른 처벌이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좌천을 의미한다. 수도평양이나 대 도시의 거주권을 포기해야 하고 강직 되어 옮겨진 직업 대부분이 정년퇴직 이후 제65호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회공로자 우대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가 실정에서 65호 대상에 대한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큰 미련은 없다. 결국 처벌로 직위해제가 되면 거주권도 잃고 공로자노후보장도 못 받게 된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거주권을 사수할 수 있다. 결국 하나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선택하는 것이다”
간부들이 자진사퇴를 위해서는 본직에 대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아 비판서를 첨부한 사임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간부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병원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부모와 자녀를 비롯한 연대적 책임관계가 있는 가족의 범죄사실 확인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중에서 자진사퇴를 원하는 간부들 대부분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입장과 자세로 비춰질 수 있는
자아비판에 따른 사임 제안을 많이 이용 한다고 한다. 노년층 간부들을
비롯한 정계 간부들이 승진을 불편해하고, 책임이 두려워 본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은 거의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이는 도저히 수행 불가능한 김정은의 국가건설계획에 대한 지도층의 새로운 항거로 보인다는
것이 소식통의 판단이다.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