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의원 '북한인권법' 대정부질문 보도자료

본문
-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
-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
○ 얼마전만해도 대한민국에 대한‘핵 타격’운운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박근혜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극언을 쏟아내며 우리를 협박하고 비난했던 북한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해 평화제의를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을 합의한 것은 국제사회로 부터의 대내외적 고립을 타결하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이란 지적임. 또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산상봉이후 금강산관광 재개/식량·비료지원 등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
○ 과거에도 북한은 위장평화 공세 이후에 도발한 사례가 많아 지금과 같은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에 휘둘리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위장 평화공세와 대화공세에 속아 거짓과 진실을 변별하지 못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소위 ‘평화론’자들을 경계해야 함.
[북한인권법 제정]
○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발생한 장성택 처형 소식에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음. 김씨 일가 3대 독재정권의 부당함을 공포정치로 덮기 위해 약 40여 년간 북한의 정치를 도맡아왔던 고모부를 즉결심판·즉결처형으로 잔인하게 처형하는 모습에서 북한은 법과 상식이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음.
○ 최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는 그 만행이 더욱 잔인해 졌음. 특히 북한을 탈북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정권의 폭압적 행태는 그 상상을 초월함.
○ 북한 김정은은 올해 1월 8일, 군사위원회 명령을 통해 “월경하는 탈북자들을 사살”하라고 지시했음. 또한 美 휴먼라이츠워치는 1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북송된 탈북자들을 수용소에서 고문하고, 교도관들은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한다고 고발했음.
○ 또한 김정은 집권이후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을 대대적으로 색출해 살던 곳에서 추방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함경남도 장진·부전·허천·금야 등지의 집단 부락에 강제 수용되고 있음. 이들 집단 부락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최악의 오지로 꼽힘.
국제사회의 두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음. 동독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서독의 노력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함. 과거 1960년대 서독은 동독의 인권 유린과 탄압을 끝내기 위해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한 것이 주요했음. 동독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독內 인권 탄압 사례가 감소했다는 기록으로 나타났음. 그 이유는 인권탄압 자료들을 나중에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임.
또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의 필수불가결의 조치이며, 이는 과거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음. 1950~60년대 미국의 진보적 활동가들은 ‘흑백차별폐지운동’, ‘노동운동’을 통한 민주화 구현에 헌신해왔음. 그러나 그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사회의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오고 있음.
미 의회는 1983년 ‘전미 민주화기금(NED)’을 설립하고, 매해 4,000만$ 안팎의 기금을 예산승인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NED는 이 기금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90개국의 수백여 비정부기구(NGO)의 민주주의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국내의 북한민주화운동 단체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기금을 제공하고 있음.
우리도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의 핵심이 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함.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