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택 공개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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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전일(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숙청한뒤, 4일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이를 전적으로 시인했다"며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날뛰던 나머지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성택은 심리과정에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면서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영도자 동지이다`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고 덧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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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끝으로 "이 하늘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모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 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겨레얼통일연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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