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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파병 포로군인 가족들 연좌죄 처벌 못한다! 한국으로 데려와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인들이 알고 있는 주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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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당국이 한때 완화했던 연좌제 정책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 심양에 위치한 북한 무역대표부 프리덤조선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보위당국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겨울철 간첩잡이 기간"을 선포하고, 주민 대상 계급 교양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반공화국 적대분자들과 내통하는 반동세력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던 연좌제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3만5천 명의 탈북민이 정착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1990년대까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연좌제는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본인의 충성도에 따라 탈북한 가족이 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가족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과거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사건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족은 북한 내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다만, 당 및 보위기관, 핵·미사일 관련 군부 특수단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개정된 "평양문화보호법", "청소년교양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법률 역시 사실상 연좌제 정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쟁 중 포로가 되어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원할 경우, 북한 당국이 이들의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은 북한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가족을 처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은 조국 방위를 위한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된 전쟁 용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경우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가족을 처벌할 경우 내부적으로도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식적인 주적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며, 우크라이나는 분명 북한군이 희생을 감수하며 싸워야 할 명분이 부족한 국가이다.

또한, 현재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포로가 된 군인들의 가족을 처벌한다면,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탈북민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군 포로들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귀순을 희망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군의 실태를 공론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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