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Ⅰ. 기본 원칙1. 비강제송환(Non-refoulement)o 제네바협약제118조, 난민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 국제관습법의공통 원칙.o 북한군포로가 밝힌 “대한민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는 국제법상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북한 송환은절대 금지.2. 대한민국헌법 제3조o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한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가진다는점을 우크라이나·국제기구에 명확히 고지해야 함.3. 긴급성원칙o 전쟁종속(peace deal) 또는 포로교환 시 북한군 포로가 ‘교환대상’ 또는 ‘강제송환 대상’이 될 위험 증가.o 따라서동시에, 중첩적으로, 병렬적으로 모든 절차를신청하는 것이 최적 전략.Ⅱ. 최적 행동지침: 단계별·기관별 종합 전략1단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보호 메커니즘 가동1) 목적포로의 존엄·생명·보호를 즉각 확보하고강제송환금지와 자유의사 존중을 ICRC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2) 요청 핵심 내용① 포로의자유의사 인터뷰 실시 요청o한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를 명확히 확인․기록하도록요구o이는 향후 “비강제송환 대상자” 지정의 핵심 증거가 됨.② 개별보호대상자(individual protection case) 등록 요구oICRC 내부 보호시스템에 이름을 등재하는 순간포로의 지위가 국제법상 ‘보호대상자’로 고정됨.③ 우크라이나국방부와의 조율 요청o포로교환 대상에서 제외o어떠한 형태의 북한 송환금지 조치 명문화.3) 기대 효과포로교환·종전협상에서 배제 조치가 가능해짐.국제기구가직접 기록한 자유의사 진술은 향후 모든 법적 대응에서 핵심 증거가 됨.2단계. UNHCR(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 심사(RSD) 절차 착수1) RSD 신청의 법적 의미난민지위신청은 송환 중지 명령 효과 발생난민신청자는송환될 수 없음.UNHCR이 개입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신병을 북한으로 넘길 수 없음.2) 신청 방식(1) ICHR 또는 우크라이나 인권옴부즈만과 협력하여 서면 신청서 제출(2) 포로 본인의 서면 또는 영상 의사 표시 확보(최우선)3) 핵심 주장 포인트강제송환시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위험포로신분 자체가 북한 형법상 “반역죄”에 해당반복적자살 시도는 중대한 위험 징후이자 국제보호 필요성의 근거북한군의‘포로 불가 규정’은 국가정책적 인권침해4) 기대 효과UNHCR 개입 → 우크라이나 정부에 법적·정치적 송환 중단 압력 강화제3국(대한민국 포함) 재정착절차개시 가능3단계.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긴급절차 활용1) UN 북한인권사무소·WGEID·특별보고관체계 활용UN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세 가지체계를 동시에 활용① 고문특별보고관, ② 북한인권특별보고관, ③ 강제실종작업반(WGEID)2) 긴급 개입 요청(EmergencyAppeal) 발송24~72시간 내 조치가 가능한 긴급절차 활용송환금지, 면담 허용, 보호장치 마련 등 즉각 발동 가능.4단계. 대한민국정부에 ‘국민 보호 조치’ 공식 요청1)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절차① 헌법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보호 입장 재확인② 우크라이나정부에 “송환 중지 및 이송 협의 착수” 통보③ 국회결의안 채택 및 외교 채널 동원④ 제3국 경유 송환 협상안 마련2) 기대 효과우크라이나정부는 송환·교환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려워짐.“한국 정부의 공식 보호 의사”는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데 중요한근거가 됨.5단계. 우크라이나정부 및 국방부와의 직접 협상협의 요청 핵심 내용① 포로교환대상에서 영구 제외 조치② ICRC/UNHCR 면담 즉시 허용③ 비강제송환원칙 준수 서면 확인④ ‘제3국 또는 대한민국 송환 시나리오’공동 검토Ⅲ. 최종 목표: 공식적·법적 지위의 고정두 북한군 포로를 다음 중 하나로 고정시키는 것이 목표:① UNHCR 난민신청자 신분(가장강력한 보호)송환 금지 + 제3국 재정착 보장② ICRC 보호대상자 등재+ 자유의사 기록포로교환·종전협상에서 배제③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호 대상 국민으로 지정헌법적보호 및 외교적 대응 근거 강화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떠한 형태의 북한 송환도 불가능해지고 제3국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자유송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Ⅳ. 결론: ‘동시다발·중첩적 절차’가 최적 방안ICRC 보호신청 →UNHCR 난민신청 → UN 긴급절차 → 한국정부 보호조치 →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상이 5개축을 동시에 진행하면 전쟁 국면 변화나 포로교환협상 속에서도 두 북한군 포로의 생명, 자유, 안전, 향후 정착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2025년 11월 9일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태 영 호
[이영현변호사의 법률자문의견서]Ⅰ. 사건의 개요사실관계 요지-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 측에 파견된 북한 인민군 소속 병사 2인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POW)로 억류되어 있음.-2025년 10월 28일, 이 두 사람은 공개 언론 접촉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자유귀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함.-해당 사실은 국제 언론에 보도되어, 이들의 의사 표시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님이 확인됨.-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헌법상 영토와 국민 보호의무에 따라 이들의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법률자문요청 요지위 두 포로의 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보호의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귀환보장 근거, 국내 수용·조사 절차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향후 정부·국회 등 대응활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Ⅱ.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상 보호의무 검토헌법 제3조 및 제2조의 적용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로한다.” 헌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위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하며,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됨.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임.따라서 북한 인민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은 헌법상국민 보호의무를 부담함.관련 법률 체계「 국적법 」 제2조: 출생지와 무관하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 제3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일응 ‘북한이탈주민’ 으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이 됨.따라서, 해당 포로가 제3국(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의 귀한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이는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조치 의무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 북한이탈주민법 」 제4조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의무 등에 따라,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 포로의 신변보호 및 송 환협의를 개시해야 함.Ⅲ.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 귀환보장 근거 1. 제네바 제3협약 (1949)제4조: 전쟁포로는 교전국의 군대에 소속된 모든 병사를 포함.제118조: “전쟁이 종료된 후, 포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될 수 없다.” 제126조: 포로의 처우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함.따라서, 해당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희망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제네바협약 위반에 해당함.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 난민지위협약 」 제33조, 「 고문방지협약 」 제3조, 그리고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또는 그 지배권 하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됨.해당 포로들이 대한민국행을 희망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한 이상, 만일 이들이 북 으로 귀한 시 정치적 박해, 처형 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대 한민국도 국제법상 인도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병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국제인권규약상 근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북한 인민군 포로는 북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의 권리(right to return to one’scountry)’가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Ⅳ. 형사·안보 리스크 및 국내 절차 검토전쟁가담 혐의 관련해당 포로는 북한 정권의 지휘 하에 러시아로 강제 파병된 병사로 추정됨.「 국가보안법 」 제3조 내지 제8조상 간첩·잠입죄 등은 ‘적의 지령에 따른 의도적 행위’가 요건이므로, 본 사안의 강제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 임.입국 절차 및 조사국내로 귀환 시 기본적으로 「 북한이탈주민법 」 제7조, 제8조 등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보호결정 절차 진행됨.법률지원단 구성 필요성포로 상태 등 확인, 국제기구 협조, 인권보호 진정 절차, 국내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변호사·국제법 전문가·인권단체로 구성된 ‘자유포로귀환법률지원단(가칭)’ 구성이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호 절차 진행할 필요 있음.Ⅴ. 정부 및 국회 요구활동의 법적 정당성정부보호조치 촉구의헌법적 근거헌법 제2조 등에 근거한 국민보호 의무 있음. 따라서 외교부·통일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귀환 경로를 마련해야 함.국회의 역할국회 차원의 포로귀환보장 촉구 결의안 제정 또는 인도적 조치 권고가 가능함.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임. 이는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입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임.Ⅵ. 결론 및 제언-해당 북한 인민군 포로 2인은 대한민국 헌법상국민으로간주되며,대한민국은 헌법 및 국제법상 이들을 보호하고 귀환을 지원할 법적·인도적 의무를 짐. 이들의 귀환을 방해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는 제네바협약 및 국제인권규약 등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제언1단계: 신병 확보 및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외교적 조치)-대한민국 정부(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하고, 이들의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외 교문서를 발송. 이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따른 정당한 조치(외교적 보호권 행사)-우크라이나 정부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및 「 고문방지협약 」 당사국으 로서, 이들을 박해 위험이 명백한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non-refoulement)'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국적국인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에 협조할 것을 촉구(국제법적 협력 요청)2단계: 국내 입국 및 법적 지위 확보 (국내법 절차)-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 률 」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이후 진행될 관계기관의 조사 절차에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지원(보호신청 절차 등 지원)-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제1차협의회 진행-겨레얼통일연대지난 11월 7일, 전 세계 탈북민 인권단체들이 결집해 출범한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자유송환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NCNKHR) 산하 세계탈북디아스포라협의회의 주도 아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각국의 탈북민 단체장과 인권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구성된 국제 연대기구입니다.비대위 출범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이 반복적으로 밝힌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자유 귀환’ 의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전하게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전체를 향한 인권 심리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있습니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2차협의회 진행현재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생생한 요청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 사실은 현지 취재팀과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두 명 모두가 다시 한 번 한국행 의사를 밝혀 국제사회의보호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비강제송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전형적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참고: 현재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 관련 종합보고,)외교부에 북한군포로 송환조치 건의서 제출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외교·법률 활동을 이어가고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와 외교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며, 두포로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임을분명히 밝혔습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가 규정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 금지’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명시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 규정은 두 청년이 보호대상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이어 11월 11일, 한나 홉코 전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는 포로 문제의 현실적제약과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포로교환 압박이 존재하는 전시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며 국제 NGO와 유엔기구의 참여를 통한 보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우크라이나 정부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비대위는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긴급 보호요청서를 제출하여두 포로의 공식 포로등록과 보호대상 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했습니다. ICRC의 개입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돌발적 송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가장 강력한 국제적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유럽 각국과의 연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의탈북민 단체들은 각국 의회에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과 ‘북한·러시아로의 강제송환 금지’를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APPG-North Korea(영국의회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모임)와 긴밀한 논의가 이어지고있습니다. 영국 의원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과 연결해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논의하겠다는의견까지 제기되며 국제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비대위는 앞으로도 국제법·외교·인권전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난민지위 심사 요청, 유럽인권재판소 긴급잠정조치(Rule 39) 신청,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긴급조치 발동, 그리고 우크라이나·UN·ICRC를 잇는 3자 협력체 구축 등, 법적 방어선은 이미 구축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두 포로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명문화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부담 없이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비대위는 무엇보다 이번 구조활동이 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북한 정권의 강제동원 아래 러시아 전선으로 끌려간 수많은 북한군에게 이 사건은 “귀순과생존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국제사회가 북한군 인권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며, 북한 내부 선전 체계를흔들 수 있는 인도주의적 심리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두 북한군 포로가 안전하게 대한민국 또는 제3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모든 국제 채널을 활용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이 두 생명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의 최소선이며, 그들의 구원은 과거 북한인권의 희생을 거쳐 온 우리 탈북민 모두의 책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서울정부청사 앞 "기억의 연대"행사 참가자들-겨레얼통일연대존경하는 탈북형제자매님.기억의 연대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우리 가족에게는 유일한 ‘빽’입니다.어제 “기억의 연대”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탈북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사진 앞에서 눈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서울시청광장에서 정부청사까지 124명의 정치범수감자 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우리가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라진 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우리가 어제 불렀던 그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사라진 존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불러내는 부름이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사람을 숫자로 만들고, 기록을 지우고, 가족을 침묵 속에 가둡니다.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숫자는 다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에 맞서는 우리의 첫 싸움이자, 기억의 정의입니다.김정은은 듣지 않을지라도,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김정은이 정치범을 풀어줄까?”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놈은 듣지 않으려 할 겁니다.하지만 세계는 듣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국제사회의 보고서가 되고, 유엔의 회의에서, 유럽의회에서, 각국의법정에서 정의의 증거로 남습니다.그 외침이 쌓이고, 연결되고, 연대로 확장될때, 비로소 감옥의 철문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2025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 참석한 세계탈북디아스포라 대표들진정한 ‘빽’은 기억과연대입니다.북한에서 ‘빽’은권력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감옥에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 ‘빽’은 바로 우리의 기억, 우리의 기록,그리고 우리의 연대입니다.감옥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그 이름을부르고, 우리가 그 얼굴을 기억할 때, 그는 결코 죽지 않을것입니다.그들에게 ‘우리’라는 유일한 ‘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대통령이, 캐나다 총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가 우리 가족의 이름을 알고 묻는다면, 김정은도 그 이름을쉽게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어제의 눈물이 내일의 정의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제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통일부 앞에서, 우리는 사라진 가족의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려는 간절한 몸부림을 보였습니다.어제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정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국제사회의 양심 속에서자라, 언젠가 감옥의 철문을 여는 큰 나무가 되기를 믿습니다."통일부의 반인권적 대북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법과정의'연대 이은택대표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갇힌 가족은 잊히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더 이름을 부르고, 한 장의 사진이라도 더들 때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기억의 연대”! 이제부터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피해가족의 ‘빽’이 됩시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지켜내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감옥 문이 열리고, 사라진 가족이 자유의 빛 아래 돌아올 그날까지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 장세율 드림
– 탈북민 디아스포라 포럼 및 인권사진전 등 주요 프로그램 확정–오는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최종 점검 줌회의를 10월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회의는 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실무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행사 운영 전반의세부 실행계획과 역할 분담이 최종 확정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탈북민 디아스포라 포럼 △인권사진전 △부스행사 △120명의정치범 및 강제북송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침묵집회 등 각 사업의 구체적 일정과 준비사항이 논의되었다.특히, 부스행사에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및 강제북송 실종 피해자 120여 명의 사진전과 ‘사라진 가족을 기억하라’ 국제캠페인이 병행되어, 일반 시민과 청년층에게 북한 인권의참상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대회의 중심에는 전 세계 탈북민을 대표하는 ‘세계탈북디아스포라총연맹’(가칭) 결성이있다. 연대는 이번 탈북민디아스포라포럼 참가자들, 미주, 아시아 등 각국의 탈북민 단체들과 연대해, 북한 자유와 인권 해방을위한 국제적 협력망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의 좌장인 태영호 전 국회의원은 “세계탈북디아스포라총연맹” 설립준비위를 맡아, 세계 각국의 탈북민 대표들과 함께 “국제 탈북민 네트워크 구축과 북한 인권의 세계적 의제화”를 논의하게된다.연대는 설립준비위원회 실무를 담당해 이번 대회를 통해 탈북민 인권운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밥 한 끼의 기적’ 캠페인을 제안한다.이 캠페인은 “이제는 북녘 가족을 위해 한 달에 한 번,밥 한 끼 사자”는 구호 아래, 작은 나눔과실천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사회적 공감의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장세율 대표는 “이제 탈북민사회는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며 “밥 한 끼의 따뜻한 나눔이 자유와 인권의 불씨가 되어 북한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는 2025년 9월 10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탈북민 인권단체장 간담회”에참가하여 세계대회 현장에서 운영할 인권부스 주제와 활동계획을 발표했다.인권부스 주제: “사라진 그들을 기억하며”겨레얼통일연대가 신청한 인권부스는 북한 정치범 강제실종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기획된다. 부스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사건경위, 가족 찾기 및 등록사업을전개하며,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로 사라진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연대가 수집해온 북한 내부 인권정보와 노동당·군부의 최신 내부 문서도 공개될 계획이다.증언·보고서 공개겨레얼통일연대는 이번 세계대회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주요 자료를 전격 공개한다.「70인 정치범수감자 증언기록보고서」지난 6월, 유럽의회와 유엔에 제출하기위해 작성된 보고서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실명 증언을 담은 대표적 기록물.최근 3년 내 강제실종 피해자 보고서실종 피해자들의 신상, 사건 경위, 가족증언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새로운 자료집.이들 자료는 북한 인권유린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탈북민 디아스포라 연대와 국제협력겨레얼통일연대는 현재 세계대회 탈북민 디아스포라 인권포럼의 주관단체로서, 세계 13개국 탈북민 대표자들과 연대해 국제적 협력망을 강화하고있다.특히 우크라이나 탈북민협회 및 고려인협회와 협력하여, 전쟁터에서포로가 된 북한 인민군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전쟁범죄의 희생양이 된 북한 청년병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 연대 모델로 주목된다.향후 계획겨레얼통일연대는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그들을 자유케 하라!”라는 대회 주제를 실현하고,북한 내 인권피해자와 강제실종자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방침이다. 연대는 “사라진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곧 자유와 정의를 향한 실천”이라고밝히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인권활동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서울=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9주년을 맞아 북한의 정치범 강제실종 범죄를고발하고 법률의 정상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했다.서울중앙지검 고발 기자회견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강제실종 범죄의 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고발은 정치범 강제실종 피해자 47명을 대표하는 고소인단이참여했으며, 장세율, 이소연, 이병림, 정보경, 주경배, 우영복 등 피해 가족들이 직접 이름을 올려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낭독된 고소장은 김정은 정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렸다.국회의원회관 세미나와 인권사진전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북한인권, (사)뉴코리아여성연대, 탈북장애독거인보호협회 등 10여 개 북한인권단체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법 정상화 촉구 결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치범수감자 70여 명의 실종과 고통을 조명한 인권사진전이함께 열려, 참석자들에게 ‘사라진 그들’을 기억하는 사회적 책임을 일깨웠다.세미나 현장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족을 빼앗긴 탈북민 어머니들과 형제가 직접 단상에 올라 절절한 증언을 전했다.이병림 씨는 16세 나이에 북송된 뒤 고문 끝에 행방불명된 아들 박철주의 사연을 전하며 “제 아들 박철주를 비롯해 사라진 수많은 이들을 기억해주고 살려주십시오”라고울부짖었다.정보경 씨는 15세 딸 정선경과 동생, 조카가 강제북송된 뒤 18년째 소식이 끊겼다며, “정선경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해 함께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소연 씨는 17세 아들 한정청이 고문 끝에 실종된 사실을 증언하며 “아들을잃는 엄마들의 고통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들을 빼앗은 것은 북한 김정은체제”라 규탄하고,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했다.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대표는 누이와 남매 모두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아픔을 전하며 “북한 강제실종은 개인의 억류가아닌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국가범죄”라고 강조했다.북한인권법 이행 촉구겨레얼통일연대와 공동주최 단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처벌의 실질적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정은을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북한인권법의 실효적 실행 ▲국회와국민,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지속적 행동 등을 결의했다.이번 기자회견과 세미나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닌, 북한 정치범수용소에갇힌 20만 명의 수감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환기하는 자리였다.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는 단순한 개인적 고통의 고백이 아닌,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증거이다.강제실종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행사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각인시키고,정치범수용소로 사라진 가족을 기억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가족들의 의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2025년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구 소재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오는 10월 개최될 제2차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분과장 협의회가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각 분과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행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행사 준비 주요 성과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확정된 해외 주요 초청인사와 강사진 명단이 공유되었다. 미국·유럽·일본 등지의북한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세계 30여 개국에 흩어져있는 탈북민 디아스포라 대표들이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주목받는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북한인권의 현실을 증언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연대 방안을 제시할것으로 기대된다.탈북민 디아스포라 포럼 준비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탈북민 디아스포라 포럼 준비 상황도 집중 논의되었다. 현재 전쟁 상황이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현지 탈북민 대표의 참여 문제를 비롯해, 참석을 원하는 세계 각국 탈북민 인권단체들이 원활히 함께할 수 있도록 영상 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 참여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지리적·정세적 제약을넘어 보다 폭넓은 연대와 목소리 결집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향후 과제와 대책협의회는 일부 부진한 준비 영역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신속히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행사 홍보, 국제 참가자 숙소및 의전, 통역 시스템 등 세부적인 운영 부분에서의 완성도를 높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각 분과별 대책이 마련되었다.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는 “그들을자유케 하라! (Let Them Be Free!)”라는주제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다. 이번 준비 협의회를 통해 대회의 청사진이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 10월서울에서 열릴 세계대회는 북한 인권운동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다.[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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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협의회-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제공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포로 송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겨레얼통일연대가 사무총괄을 맡고 있는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태영호 이하 비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의자유의사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비대위는 지난 11월 7일공식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두 포로가 여러 차례 밝힌 ‘대한민국 또는제3국 귀환 의사’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 국민보호대상으로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촉구해 왔다. 비대위는 외교부와 국회에 각각 건의서를 제출하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직접 협의해 송환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도록 요구했다.국재적십자위원회에 긴급개입요청서 전달-겨레얼통일연대 제공국내 절차와 병행해 비대위는 국제사회에도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북한인권사무소(OHCHR) 등 국제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서를 발송하며 두 포로를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대상자로 즉각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쟁종전 가능성과 포로교환 확대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호장치 없이 방치될 경우 이들이 북한으로송환되거나 교환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유엔난민기구에 보낸 긴급지원 요청-겨레얼통일연대제공비대위가 국제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북한군 포로는 여러 차례 “한국에가고 싶다”, “북한에 돌아가면 죽는다”는 의사를 분명히밝혀왔으며, 우크라이나 측 진술에서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 상태에 놓여 있는것으로 확인된다. 포로가 된 북한군은 북한 군법 상 ‘반역자’로 규정되어 강제송환 시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수감 위험이 명백하다는 점도 비대위가 강조하는 핵심 근거다.유엔북한인권최고사무소에 보낸 긴급개입요청서-겨레얼통일연대 제공비대위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도 면담과 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 및 NGO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키이우 국제적십자와 UNHCR 현장 사무소에 두 포로에 대한 면담 허용, 자유의사 등록, 기록 보존, 그리고 포로교환 과정에서의 대상 제외 조치 등을 요청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인권옴부즈만 기관 및 국제인권보호위원회(ICHR)와도협력해 상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국제사회 개입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두 포로의 수용 의사를 정확히 밝하는 것은 국제적 보호 절차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비대위 태영호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들어 “현재 상황은 수 주 혹은 수 일단위의 대응이 필요한 긴박한 국면”이라며 “전쟁이 조기 종결될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두 북한군 포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동시다발적으로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앞으로도 ▲국회 결의안 추진 ▲ICRC·UNHCR·OHCHR과의 후속 협의 ▲우크라이나 정부와의송환 절차 협상 ▲각국 의회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 두 북한군 포로가 스스로 희망한 대한민국 혹은 제3국에서 안전하게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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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초청… “평화는 숙명,인권은 공존의 열쇠” 메시지 강조2025년 11월 1일, 서울경기남부 평화실천위원회가 주최한 제5회 ‘남북하나로 동행캠페인’이경기도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홍란희 서울경기남부 추진위원장을 비롯한임원진과 남북한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탈북민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초청되 교류의 장을 함께했다.행사에는 ▲장세율 사)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이은택 통일환경과 인권 대표 ▲권효진 국제PEN망명북한PEN센터 이사장▲허영철 탈북민 출신 PD 등 10여 명의 탈북민이 특별 초청돼 남북 정서 통합의 의미를 더했다. ‘남북 하나로’ 동행캠페인은 탈북민과 한국사회 시민 간의 사회·문화적 소통을 통해정서적 통합 모델을 만들고, 향후 남북 주민 간 자유왕래·평화통일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난 5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 “평화는 탈북민의 숙명… 인권없는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초청 발언에 나선 장세율 대표는 평화의 의미가 탈북민에게 더욱 절박한 현실적 과제임을 강조했다.장 대표는 “평화는 국민의 염원이지만, 탈북민에게는북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자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형제 3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생사를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전쟁 위기 시 정치범들은‘우선 제거 대상’으로 처형되는 북한의 실상을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어 “북한은 탈북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적대국가로규정해왔다”며, 정권을 향한 ‘정치적 평화’가 아닌 인민을 향한‘인권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을가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되, 북한 인민이 갈망하는 인권해방의 목소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도부각했다.■ “전쟁 속에서도 인권은 통한다”… 우크라이나 지원 사례 공유장 대표는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인권 캠페인 사례를 소개했다.탈북민들이 자필편지와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십시일반 모금해 고향음식과 의료품을 전달한결과 북한군 포로 청년들이 눈물로 답장을 보내왔다며, 이는 “전쟁 중에도 인권사랑을 통해 평화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평가했다.장 대표는 “인권과 평화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의 가치”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체제 비판이 아니라 인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인권 공동 캠페인 추진 제안홍란희 위원장은 앞으로 겨레얼통일연대 정치범해체운동본부와 협력해 북한 정치범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양 기관은 추후 세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탈북민과 지역사회가 평화·인권·통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를 쌓고, 남북정서통합의 실질적 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연대는 향후 동행캠페인이 사회적통합과 인권 중심의 통일 담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 협력과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2025-11-01 -
2025년 10월 28일,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의 인민군포로들이 탈북민들이 보낸 고향의 음식을 맛보고 있다-뉴스코리아 김영미PD제공“고향의 편지, 자유의 눈물”2025년 10월 28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서 인간의 존엄과 고향의 사랑이 만나는 감동의 서사가 펼쳐졌다. 그 현장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넘어선 인간애의기록이었고, 동족의 마음이 전쟁의 철조망을 넘어 닿은 역사적 순간이었다.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는 한국의 대표적 전쟁분쟁전문 언론인 김영미 PD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인민군 포로청년들의 자유귀환을 돕는 공동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전쟁의 희생자들을 향한 진심과 연대의 실천으로 이어진 ‘인권의 다큐멘터리’였다.“그들은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들이었다.”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2024년 11월, 김영미취재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지역을 취재하던 중 발견한 새로운 인권현실에서 비롯됐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에강제로 동원된 북한 인민군 청년들—그들은 포로가 될 권리도, 물러설자리도 빼앗긴 채 전장의 한복판에서 버려진 존재들이었다.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인민군 중사출신 이모씨- 김영미PD제공김 PD는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콘텐츠 제작을 제안했고, 이미 심리전 콘텐츠를 우크라이나 정부 및 NGO에 제공해온 겨레얼통일연대와의협력이 전격 성사되었다.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인민군 상급병사출신 백모씨-김영미PD제공탈북민들이 쓴 편지, 우크라이나에 닿다2025년 8월, 양측은첫 협의회를 열고 인민군 포로청년들의 불안한 심리상태 회복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자필편지, 의약품, 고향음식 나눔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합의했다.특히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군인들과 여성 탈북민들이 중심이 되어 ‘고향의 언어로 전하는위로’를 담은 영상과 편지를 준비했다.이병림 탈북장애독거인보호협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했고, 태영호 전 의원, 미국 자유조선인협회 피터 오 대표, 전국탈북민봉사협회 이영철 회장 등 수많은 인사들이 뜻을 함께했다.그렇게 모인 성금과 자필편지, 고추장, 의류 등이 김영미 취재팀의 손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2025. 10. 27. 탈북민들이 보낸 자필편지를 읽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민군포로“편지를 보고, 그들은 울었습니다.”9월 말, 김영미 PD의취재팀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해 한 달여 간의 기다림과 노력 끝에 마침내 인민군 포로청년들과의 역사적인 첫 접견을 성사시켰다.그 자리에서 전달된 탈북민들의 손편지와 지원품, 그리고 따뜻한 고향음식. 포로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품에 안았다.그들은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맙다”며 답장을썼고, 그 소식이 한국의 탈북민사회로 전해지자 수많은 이들이 함께 울었다.자유를 향한 심리전, 그리고 희망의 다리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자유와 인권캠페인’으로 확장될 예정이다.인민군포로들이 탈북민들에게 부탁한 자필편지 일부-김영미PD제공겨레얼통일연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인민군 포로들의 자유귀환을 위한 후속 활동과 함께, 러시아에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심리전 콘텐츠 제작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이 작은 연대가, 자유의 역사를 바꾼다.”겨레얼통일연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쟁과 억압의 희생자들에게 “고향의 기억과 인간의 존엄”을 되찾아주는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현지 취재팀과 세계 각국의 탈북민, 그리고 뜻을 함께한 애국시민 모두가 만든 이 작은 기적은, 분단의 상처를 넘어선 인류적 연대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2025-10-30 -
“미친놈은 피한다.”이 짧은 속담은 인간 본성의 본능적 방어기제를 꿰뚫는다. 정상인은 광기 앞에서 이성적 대화보다거리를 택한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의도된 ‘전략’으로 악용될 때, 사회는 왜곡된 공포의 장으로 빨려 들어간다.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인들이 한국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영토인 대림동에서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이는 논리적으로나윤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그러나 이 행동을 단순한 광기로 치부하면 본질을 놓친다.그들의 “미친 행동”은 정신적 이상이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회적 대응을 회피시키려는 계산된 ‘꼼수’다.1. 광기는 약자의 보호막이 된다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비이성적 행동이 배제되지만, 역설적으로 공포를유발하는 비정상성은 일시적 보호막이 된다.사람들은 “괜히 엮이지 말자”며 물러서고, 권력과 언론은 “자극하지 말자”며침묵한다.결국, 광기를 연기한 자가 공포를 통제하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진다.이는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니다.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경제적·정책적 특혜가 비정상적임을 누구보다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공격적 시위는 ‘정당한 비판’을 막기 위한 심리적 역공, 즉 “미친놈 전략”이다.2. 김정은의 광기 정치와 동일한 패턴북한의 김정은 또한 이 전략의 전형적 사례다.그는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를 협박하며, “예측 불가능한 광기”로 국제사회를 공포에 몰아넣는다. 이로 인해 인권 문제는 후순위로밀리고, 자유와 정의는 “평화 유지”라는 명분 아래 침묵의 늪에 빠졌다.즉, 김정은의 미친 짓은 병이 아니라 의도된 공포정치다. 광기를 이용해 세계를 순치시키는 방식이다.오늘 한국 거리의 ‘중국발 미친 짓’ 역시 그와다르지 않다. 이는 공포로 양심을 무력화하는 심리전이다.3. 침묵하지 말고, 조용히그러나 단호하게 대응하라이런 상황일수록 분노보다 이성적 단호함이 필요하다.‘미친놈은 피한다’는 본능적 속담을 넘어, ‘광기의꼼수에는 이성의 질서로 대응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한국 국민의 양심과 정의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 우리는 광기에 맞서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되,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양심으로 무너진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방식이며, 광기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사회의 품격이다.결론적으로 말하면 미친놈은 피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미친척하는 자들이 우리의 이성을 조종할 때다.광기는 언제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따라서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 침묵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