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전쟁포로들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자유의사에 따른 보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비대위는 지난 13일자로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 NGO인 ‘국제인권옹호위원회’와공동명의로,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에 북한군 전쟁포로 2인에 대한 공식 보호등록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쟁포로를 단순한 교환 대상이나 외교·군사 협상의 수단이 아닌,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보호해야 할 개별적 인권 보호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비대위는 미국 내 탈북민 인권단체인 ‘자유조선인협회’, ‘북한주민행방운동’ 등과 협력해,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 존중과 비강제송환 원칙 적용을 촉구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의 공개서한, 그리고 미 상·하원 대상 공식 건의서를 전달하며 미 의회 차원의문제 제기와 국제적 관심 제고에 나서고 있다.영국에서도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대위는 재영탈북민총연합과협력하여 영국 연방의회 내 ‘북한인권 초당파 의원모임(APPG onNorth Korea)’과 포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존중을 명문화한 결의안 발의,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 및 면담 추진 등 다각적인 연대 활동을 전개 중이다.한편 비대위는 국제기구 차원의 보호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제네바 본부·서울대표부·키우이사무소, 유엔난민기구(UNHCR)를 대상으로 ‘북한군 전쟁포로 보호개입 요청서’를 조만간 3차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포로 개인의 자유의사와 귀환 시예상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을 근거로,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비대위는 “북한군 전쟁포로 문제는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할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비강제송환 원칙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정부,주요국 의회, 국제기구, 시민사회와의 연대를통해 포로들의 실질적 보호와 자유송환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제9차협의회-겨레얼통일연대 제공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태영호)는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 제9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들이 처한현실과 이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상 환경을 주객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포로 2명의 인권 보호와 자유 송환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기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하였다.이번 협의회는 비대위 출범 이후 축적된 정보를 종합·평가하는 성격의회의로 진행되었다.비대위는 2025년 11월 7일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현지 협력 NGO,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 확인된 정보들을 종합한 결과, 우크라이나수용소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은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귀순 의사를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명확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인도법상 ‘비강제송환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인권 보호대상자로는 공식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제9차협의회-겨레얼통일연대 제공비대위는 그간 △2025년 11월 12일 우크라이나 현직 국회의원 2명이 포함된 정부 대표단과의 간담회,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 중인 파트너 NGO들과의 협의, △우크라이나 국회 및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 청취를 지속해왔다.이 과정에서 드러난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본 인식은, 북한군 포로들을특수한 지위의 전쟁포로로 간주하며, 인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 국가 간 협상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대한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현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는 전쟁포로에 해당하며, 전쟁 당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원칙적 입장은 포로 교환을 전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 이상의 군사적·전략적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한해 한국 송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비대위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군 포로들은생포된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의 러시아 전쟁 개입을 폭로하고심리전 및 군사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취급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적 협력을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며, 형식적인 협의와 소통만으로는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비대위의 판단이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제9차협의회-겨레얼통일연대 제공이에 비대위는 향후 전략을 ‘협상 대상자’가 아닌 ‘국제적 인권 보호 대상자’로서북한군 포로의 지위를 재정립하는 데 두기로 결의했다.이를 위해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 의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 북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와의공조를 통해 북한군 포로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전환과 공동 대응 캠페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비대위는 2026년 1월중 한국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소 및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와 본 사안에 대한 공식 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북한군 포로의 비강제송환 원칙 적용과 국제 보호 절차 개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비대위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국가 간 정치·군사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할 명백한 인권사안”이라며, “끝까지 포로 개인의 자유 의사와 생명, 존엄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국제적 연대와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이하 ‘비대위’)는 우크라이나에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청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을 실현하기 위한국내외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정부 대상공식 절차 진행비대위는 지난 12월 10일,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편지를 수렴해, 이를 핵심 근거자료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전원에게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및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외교부에도공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 결의안은 본 사안이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와국제 인도주의 원칙이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비대위는 포로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편지를 단순한 정서적 호소가 아닌, 대한민국으로의 자유의사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표명한 ‘핵심 근거자료’로 공식화하였다. 해당 자료는 비대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북한군 포로 자유의사 존중 결의안 촉구 건의서」의 핵심증빙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포로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편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포로 본인의명확한 의사표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로서, 향후 각국의회 결의, 국제기구 보호 개입,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비강제송환원칙과 인도주의 보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이후 12월 24일, 비대위는 외교부 한반도미래정책국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포로청년들의 자유의사 존중, 강제송환 방지, 향후 송환 경로에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본 사안을 ‘국민 보호 차원의 최상위 외교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포로 청년들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지속적인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자유송환을위한 환경 조성과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보호 활동 및 국제 연대한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비대위의 파트너 NGO들이 포로 청년들의 보호조치와 정보 전달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현지 국제인권보호위원회 등 협력 단체들은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식 접촉, 서신 전달, 회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각국 의회에 제출할 핵심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와같은 현지 활동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포로 청년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개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 인도적 연대와 실질적 지원비대위는 12월 27일, 오늘, 그동안 국내외에서 취합된 자필 편지 100여 통과 현지 활동가들을 위한 후원 물품을 우크라이나 한인회 관계자의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이는 포로 청년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현지에서위험을 감수하며 활동 중인 인권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다.편지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고향의 후배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는 포로 청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자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인권의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도덕적·인도적 명분을 형성하고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니라, 전세계 탈북민 디아스포라가 포로 청년들의 자유의사를 공동으로 증언하고 지지하는 집단적 선언이다.■ 비대위 입장비대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청년들의 문제는 국제정치의주변 사안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개인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책임과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을 시험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의외교적 노력을 존중하되, 국제적 명분과 보호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연대와 기록 활동을 멈추지않고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 사무실에서 제4차 협의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포로 2인의 자유의사 존중과 강제송환 금지를 위한 활동성과와 향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태영호 위원장, 손광주 북인협 상임대표, 이병림 탈북장애독거인보호협회 회장 등 비대위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국회에 공식 발의된 「북한군포로 자유송환 촉구 결의안」의 의미와 후속 대응을 점검했다.비대위는 국회와 외교부,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북한인권사무소 등에 건의서 및 긴급지원요청서를 보내 포로청년들의 대한민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 존중, 비강제송환 원칙 준수, 실질적 보호와 송환 절차 착수를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또한 최근 영국연방의회 북한인권 초당파 의원모임(IPPNK)과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 간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제공한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군포로 인권보호와 국제기구 협력 필요성이 공식 논의된 점을 공유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인 국제인권보호위원회(ICHR) 및 자유민주연맹(LDL)과의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Kyiv 오피스, UNHCR과의 실무접촉 채널 형성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포로청년들에게 전달할 공식서한과 자필편지는 이미 완성되어 전달 시점만 조율 중이며, 태영호 위원장의 영상서한 역시 현지 가이드라인 확정 즉시 제작될 예정이다.비대위는 향후 핵심과제로 ▲우크라이나 NGO 활동을 위한 인도적·법률적 로비 ▲ICRC 면담 및 자유의사 공식 기록 확보 ▲UNHCR 난민지위 심사 개시 요청 ▲대한민국 정부와의 송환 협의 및 보호 매뉴얼 실행 ▲국회 상임위 청문 및 토론회 추진 ▲우·러 포로협상 과정에서 북한군포로 보호원칙 반영 ▲해외 인권단체 및 탈북민 사회 연대 캠페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본 사안이 국제인도법, 난민보호규범, Non-Refoulement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긴급 인권현안임을 강조하며, 포로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 길이 끝까지 존중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개입과 정부협의체 구축, 외교적 로비를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Ⅰ. 기본 원칙1. 비강제송환(Non-refoulement)o 제네바협약제118조, 난민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 국제관습법의공통 원칙.o 북한군포로가 밝힌 “대한민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는 국제법상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북한 송환은절대 금지.2. 대한민국헌법 제3조o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한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가진다는점을 우크라이나·국제기구에 명확히 고지해야 함.3. 긴급성원칙o 전쟁종속(peace deal) 또는 포로교환 시 북한군 포로가 ‘교환대상’ 또는 ‘강제송환 대상’이 될 위험 증가.o 따라서동시에, 중첩적으로, 병렬적으로 모든 절차를신청하는 것이 최적 전략.Ⅱ. 최적 행동지침: 단계별·기관별 종합 전략1단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보호 메커니즘 가동1) 목적포로의 존엄·생명·보호를 즉각 확보하고강제송환금지와 자유의사 존중을 ICRC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2) 요청 핵심 내용① 포로의자유의사 인터뷰 실시 요청o한국 또는 제3국 귀환 의사를 명확히 확인․기록하도록요구o이는 향후 “비강제송환 대상자” 지정의 핵심 증거가 됨.② 개별보호대상자(individual protection case) 등록 요구oICRC 내부 보호시스템에 이름을 등재하는 순간포로의 지위가 국제법상 ‘보호대상자’로 고정됨.③ 우크라이나국방부와의 조율 요청o포로교환 대상에서 제외o어떠한 형태의 북한 송환금지 조치 명문화.3) 기대 효과포로교환·종전협상에서 배제 조치가 가능해짐.국제기구가직접 기록한 자유의사 진술은 향후 모든 법적 대응에서 핵심 증거가 됨.2단계. UNHCR(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 심사(RSD) 절차 착수1) RSD 신청의 법적 의미난민지위신청은 송환 중지 명령 효과 발생난민신청자는송환될 수 없음.UNHCR이 개입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신병을 북한으로 넘길 수 없음.2) 신청 방식(1) ICHR 또는 우크라이나 인권옴부즈만과 협력하여 서면 신청서 제출(2) 포로 본인의 서면 또는 영상 의사 표시 확보(최우선)3) 핵심 주장 포인트강제송환시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위험포로신분 자체가 북한 형법상 “반역죄”에 해당반복적자살 시도는 중대한 위험 징후이자 국제보호 필요성의 근거북한군의‘포로 불가 규정’은 국가정책적 인권침해4) 기대 효과UNHCR 개입 → 우크라이나 정부에 법적·정치적 송환 중단 압력 강화제3국(대한민국 포함) 재정착절차개시 가능3단계.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긴급절차 활용1) UN 북한인권사무소·WGEID·특별보고관체계 활용UN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세 가지체계를 동시에 활용① 고문특별보고관, ② 북한인권특별보고관, ③ 강제실종작업반(WGEID)2) 긴급 개입 요청(EmergencyAppeal) 발송24~72시간 내 조치가 가능한 긴급절차 활용송환금지, 면담 허용, 보호장치 마련 등 즉각 발동 가능.4단계. 대한민국정부에 ‘국민 보호 조치’ 공식 요청1)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절차① 헌법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보호 입장 재확인② 우크라이나정부에 “송환 중지 및 이송 협의 착수” 통보③ 국회결의안 채택 및 외교 채널 동원④ 제3국 경유 송환 협상안 마련2) 기대 효과우크라이나정부는 송환·교환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려워짐.“한국 정부의 공식 보호 의사”는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데 중요한근거가 됨.5단계. 우크라이나정부 및 국방부와의 직접 협상협의 요청 핵심 내용① 포로교환대상에서 영구 제외 조치② ICRC/UNHCR 면담 즉시 허용③ 비강제송환원칙 준수 서면 확인④ ‘제3국 또는 대한민국 송환 시나리오’공동 검토Ⅲ. 최종 목표: 공식적·법적 지위의 고정두 북한군 포로를 다음 중 하나로 고정시키는 것이 목표:① UNHCR 난민신청자 신분(가장강력한 보호)송환 금지 + 제3국 재정착 보장② ICRC 보호대상자 등재+ 자유의사 기록포로교환·종전협상에서 배제③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호 대상 국민으로 지정헌법적보호 및 외교적 대응 근거 강화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떠한 형태의 북한 송환도 불가능해지고 제3국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자유송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Ⅳ. 결론: ‘동시다발·중첩적 절차’가 최적 방안ICRC 보호신청 →UNHCR 난민신청 → UN 긴급절차 → 한국정부 보호조치 →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상이 5개축을 동시에 진행하면 전쟁 국면 변화나 포로교환협상 속에서도 두 북한군 포로의 생명, 자유, 안전, 향후 정착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2025년 11월 9일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태 영 호
[이영현변호사의 법률자문의견서]Ⅰ. 사건의 개요사실관계 요지-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 측에 파견된 북한 인민군 소속 병사 2인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POW)로 억류되어 있음.-2025년 10월 28일, 이 두 사람은 공개 언론 접촉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자유귀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함.-해당 사실은 국제 언론에 보도되어, 이들의 의사 표시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님이 확인됨.-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헌법상 영토와 국민 보호의무에 따라 이들의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법률자문요청 요지위 두 포로의 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보호의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귀환보장 근거, 국내 수용·조사 절차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향후 정부·국회 등 대응활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Ⅱ.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상 보호의무 검토헌법 제3조 및 제2조의 적용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로한다.” 헌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위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하며,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됨.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임.따라서 북한 인민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은 헌법상국민 보호의무를 부담함.관련 법률 체계「 국적법 」 제2조: 출생지와 무관하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 제3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일응 ‘북한이탈주민’ 으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이 됨.따라서, 해당 포로가 제3국(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의 귀한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이는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조치 의무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 북한이탈주민법 」 제4조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의무 등에 따라,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 포로의 신변보호 및 송 환협의를 개시해야 함.Ⅲ.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 귀환보장 근거 1. 제네바 제3협약 (1949)제4조: 전쟁포로는 교전국의 군대에 소속된 모든 병사를 포함.제118조: “전쟁이 종료된 후, 포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될 수 없다.” 제126조: 포로의 처우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함.따라서, 해당 포로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희망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제네바협약 위반에 해당함.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 난민지위협약 」 제33조, 「 고문방지협약 」 제3조, 그리고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또는 그 지배권 하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됨.해당 포로들이 대한민국행을 희망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한 이상, 만일 이들이 북 으로 귀한 시 정치적 박해, 처형 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대 한민국도 국제법상 인도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병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국제인권규약상 근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북한 인민군 포로는 북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의 권리(right to return to one’scountry)’가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Ⅳ. 형사·안보 리스크 및 국내 절차 검토전쟁가담 혐의 관련해당 포로는 북한 정권의 지휘 하에 러시아로 강제 파병된 병사로 추정됨.「 국가보안법 」 제3조 내지 제8조상 간첩·잠입죄 등은 ‘적의 지령에 따른 의도적 행위’가 요건이므로, 본 사안의 강제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 임.입국 절차 및 조사국내로 귀환 시 기본적으로 「 북한이탈주민법 」 제7조, 제8조 등에 따른 신원조사 및 보호결정 절차 진행됨.법률지원단 구성 필요성포로 상태 등 확인, 국제기구 협조, 인권보호 진정 절차, 국내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변호사·국제법 전문가·인권단체로 구성된 ‘자유포로귀환법률지원단(가칭)’ 구성이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호 절차 진행할 필요 있음.Ⅴ. 정부 및 국회 요구활동의 법적 정당성정부보호조치 촉구의헌법적 근거헌법 제2조 등에 근거한 국민보호 의무 있음. 따라서 외교부·통일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귀환 경로를 마련해야 함.국회의 역할국회 차원의 포로귀환보장 촉구 결의안 제정 또는 인도적 조치 권고가 가능함.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임. 이는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입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임.Ⅵ. 결론 및 제언-해당 북한 인민군 포로 2인은 대한민국 헌법상국민으로간주되며,대한민국은 헌법 및 국제법상 이들을 보호하고 귀환을 지원할 법적·인도적 의무를 짐. 이들의 귀환을 방해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는 제네바협약 및 국제인권규약 등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제언1단계: 신병 확보 및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외교적 조치)-대한민국 정부(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하고, 이들의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외 교문서를 발송. 이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따른 정당한 조치(외교적 보호권 행사)-우크라이나 정부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및 「 고문방지협약 」 당사국으 로서, 이들을 박해 위험이 명백한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non-refoulement)'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국적국인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에 협조할 것을 촉구(국제법적 협력 요청)2단계: 국내 입국 및 법적 지위 확보 (국내법 절차)-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 률 」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이후 진행될 관계기관의 조사 절차에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지원(보호신청 절차 등 지원)-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제1차협의회 진행-겨레얼통일연대지난 11월 7일, 전 세계 탈북민 인권단체들이 결집해 출범한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자유송환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NCNKHR) 산하 세계탈북디아스포라협의회의 주도 아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각국의 탈북민 단체장과 인권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구성된 국제 연대기구입니다.비대위 출범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이 반복적으로 밝힌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자유 귀환’ 의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전하게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전체를 향한 인권 심리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있습니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2차협의회 진행현재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생생한 요청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 사실은 현지 취재팀과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두 명 모두가 다시 한 번 한국행 의사를 밝혀 국제사회의보호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비강제송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전형적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참고: 현재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 관련 종합보고,)외교부에 북한군포로 송환조치 건의서 제출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외교·법률 활동을 이어가고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와 외교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며, 두포로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임을분명히 밝혔습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가 규정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 금지’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명시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 규정은 두 청년이 보호대상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이어 11월 11일, 한나 홉코 전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는 포로 문제의 현실적제약과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포로교환 압박이 존재하는 전시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며 국제 NGO와 유엔기구의 참여를 통한 보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우크라이나 정부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비대위는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긴급 보호요청서를 제출하여두 포로의 공식 포로등록과 보호대상 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했습니다. ICRC의 개입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돌발적 송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가장 강력한 국제적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유럽 각국과의 연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의탈북민 단체들은 각국 의회에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과 ‘북한·러시아로의 강제송환 금지’를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APPG-North Korea(영국의회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모임)와 긴밀한 논의가 이어지고있습니다. 영국 의원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과 연결해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논의하겠다는의견까지 제기되며 국제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비대위는 앞으로도 국제법·외교·인권전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난민지위 심사 요청, 유럽인권재판소 긴급잠정조치(Rule 39) 신청,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긴급조치 발동, 그리고 우크라이나·UN·ICRC를 잇는 3자 협력체 구축 등, 법적 방어선은 이미 구축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두 포로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명문화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부담 없이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비대위는 무엇보다 이번 구조활동이 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북한 정권의 강제동원 아래 러시아 전선으로 끌려간 수많은 북한군에게 이 사건은 “귀순과생존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국제사회가 북한군 인권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며, 북한 내부 선전 체계를흔들 수 있는 인도주의적 심리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두 북한군 포로가 안전하게 대한민국 또는 제3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모든 국제 채널을 활용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이 두 생명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의 최소선이며, 그들의 구원은 과거 북한인권의 희생을 거쳐 온 우리 탈북민 모두의 책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서울정부청사 앞 "기억의 연대"행사 참가자들-겨레얼통일연대존경하는 탈북형제자매님.기억의 연대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우리 가족에게는 유일한 ‘빽’입니다.어제 “기억의 연대”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탈북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사진 앞에서 눈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서울시청광장에서 정부청사까지 124명의 정치범수감자 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우리가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라진 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우리가 어제 불렀던 그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사라진 존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불러내는 부름이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사람을 숫자로 만들고, 기록을 지우고, 가족을 침묵 속에 가둡니다.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숫자는 다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에 맞서는 우리의 첫 싸움이자, 기억의 정의입니다.김정은은 듣지 않을지라도,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김정은이 정치범을 풀어줄까?”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놈은 듣지 않으려 할 겁니다.하지만 세계는 듣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국제사회의 보고서가 되고, 유엔의 회의에서, 유럽의회에서, 각국의법정에서 정의의 증거로 남습니다.그 외침이 쌓이고, 연결되고, 연대로 확장될때, 비로소 감옥의 철문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2025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 참석한 세계탈북디아스포라 대표들진정한 ‘빽’은 기억과연대입니다.북한에서 ‘빽’은권력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감옥에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 ‘빽’은 바로 우리의 기억, 우리의 기록,그리고 우리의 연대입니다.감옥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그 이름을부르고, 우리가 그 얼굴을 기억할 때, 그는 결코 죽지 않을것입니다.그들에게 ‘우리’라는 유일한 ‘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대통령이, 캐나다 총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가 우리 가족의 이름을 알고 묻는다면, 김정은도 그 이름을쉽게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어제의 눈물이 내일의 정의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제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통일부 앞에서, 우리는 사라진 가족의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려는 간절한 몸부림을 보였습니다.어제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정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국제사회의 양심 속에서자라, 언젠가 감옥의 철문을 여는 큰 나무가 되기를 믿습니다."통일부의 반인권적 대북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법과정의'연대 이은택대표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갇힌 가족은 잊히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더 이름을 부르고, 한 장의 사진이라도 더들 때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기억의 연대”! 이제부터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피해가족의 ‘빽’이 됩시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지켜내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감옥 문이 열리고, 사라진 가족이 자유의 빛 아래 돌아올 그날까지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 장세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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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피해자가족이 가족의 사진을 들고 북한독재정권을 단죄하고 있다-겨레얼통일연대이름을 바꾸는 권력은 역사를 지울 수 있다고 착각한다국가가 국민에게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할 권리는 존엄과 정체성이다.그러나 최근 통일부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호칭 변경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언어 행정이 아니다. 이는 한 집단이 걸어온 역사와 투쟁의 의미를 국가 권력의 판단으로 재편하려는 시도, 다시 말해 정체성에 대한 폭력에 가깝다.‘탈북민’이라는 명칭은 결코 중립적인 기술어가 아니다.그 안에는 북한의 독재 체제에 대한 거부, 자발적 탈출, 자유에 대한 선택, 그리고 목숨을 건 결단이라는 분명한 정치적·도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이름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부여한 호칭이 아니라, 탈북민 개인이 스스로 쟁취한 정체성이다.그럼에도 통일부는 ‘북향민’이라는 모호하고 탈정치화된 용어를 앞세워 탈북민의 존재를 체제 비판의 주체에서 관리 대상의 주민 집단으로 격하시킨다. 이는 포용이 아니다. 비가시화이며, 배려가 아니라 무력화다.물론 탈북민 사회 내부에는 다양한 자기 호칭이 존재한다.억양이 부드럽다는 이유로 ‘북향민’을 선호하는 이도 있고, 자유를 찾았다는 의미에서 ‘자유민’, 통일을 먼저 이룬 존재라는 의미에서 ‘통일민’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호칭은 어디까지나 ‘탈북’이라는 본질적 정체성 위에 성립한 확장된 개성일 뿐, 탈북민이라는 근간을 부정하지 않는다.탈북민 사회의 본질은 분명하다.북한의 독재와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항거하여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 본질을 제거한 채 부드러운 억양의 개성만 남긴다면, 남는 것은 껍데기뿐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호칭 변경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보다 독재 정권과의 관계 관리에 집착해 온 통일부의 정치적 태도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자극적인 사안’으로 치부하고,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부담스러워하며, 노골적인 종북 성향을 드러내 온 통일부 장관의 정치적 성향과 정확히 겹쳐 이루어지는 명칭 변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탈북민은 통일부가 만들어낸 행정적 분류가 아니다.탈북민은 북한의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을 온몸으로 거부한 실존의 증언자다.그 이름은 정부가 허락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스스로 쟁취한 정체성이다.이러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질문을 낳는다.왜 하필 지금인가.왜 탈북민의 투쟁성과 정치적 상징성을 제거하려 하는가.왜 독재에 맞선 개인의 결단이 단지 ‘방향을 바꾼 주민’ 정도로 축소돼야 하는가.탈북민을 독재와의 투쟁의 상징으로 여기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호칭 변경은 행정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존엄에 대한 부정이며, 역사에 대한 모욕이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기억과 공동체의 자부심을 재단할 권리는 없다.이름은 단어가 아니다.이름은 역사이고, 선언이며, 책임이다.탈북민의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북한의 독재 체제를 바꾸라.탈북민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려면,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는지부터 부정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국가는 탈북민의 자부심을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역사로 대해야 한다.탈북민의 이름을 빼앗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자유와 인권의 편에 서 있음을 부정하게 된다.탈북민의 자부심을 빼앗지 말라.이것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대한민국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가를 가르는 시험대다.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장세율
2026-01-16 -
-출처 :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사진-비대위, 각국 의회·인권시민사회에우크라이나 북한군포로 긴급지원 전문 발송“정치·군사 협상의대상이 아닌, 자유의사에 따른 국제인권보호대상자”2026년 1월 8일 | 서울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태영호)는2026년 1월 8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의 의회와 인권시민사회, 국제정책·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전쟁포로 이철남·백광일에 대한 국제보호등록을 촉구하는 긴급 지원요청 서한을 일제히발송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이번 서한을 통해, 두 포로 청년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및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어떠한 국제기구에도 비강제송환 원칙에따른 공식 보호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보호 공백’ 상태에놓여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들이 한국–우크라이나간 정치·군사적 협력의 협상 카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명확한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국제인권보호대상자임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즉각적인국제적 개입과 보호등록 절차의 가동을 요청했다.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서울 소재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 상임대표 손광주) 소관 비대위가 2026.01.05. 제9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키우이 현지 NGO와의 협력 하에 국제보호대상자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추진한다”는 결의에 따른 즉각적 실행 결과다. 비대위는우크라이나 현지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보호등록을 가속화하고, 국제기구·각국 의회와의 연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비대위는 또한 “두 포로 청년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또는제3국 행을 명확히 표명했으며, 반복된 자살 시도는 북한송환 시 고문·처형 및 가족 연좌 피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공포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강제송환에해당하며, 전쟁포로의 의사 존중과 생명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했다.앞으로 비대위는 대한민국 국회와 범인권시민사회 공동명의로 ▲국제적보호대상자 등록 촉구 궐기대회 및 기자회견, ▲각국 의회 연계 서명 캠페인, ▲전문가 공개 서한 확산 등 다층적 국제 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현재 비대위에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폴란드·벨기에 등 24개국의탈북민 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해 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에 발송된 서한에는 북한군포로 보호 공백의 실태, 국제법적 근거(비강제송환 원칙 및 전쟁포로 보호), 정치·군사 협상 카드화의 위험성,그리고 각국의 실질적 개입 요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전문은 비대위가 국제사회에공식 공유한 문서에 근거한다.문의: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연락처 : (010-7101-3042)-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2026-01-08 -
줌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제인권보호위원회 올레그 위원장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산하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월 3일자로 우크라이나 키우이에서 활동 중인 현지 NGO 국제인권보호위원회와공동명의로,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에 북한군 전쟁포로 2인(이00, 백00)에 대한 공식 보호등록 및 국제적 보호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북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을 대상으로북한군 포로 보호와 관련한 신청과 문제 제기를 진행해 왔다. 다만 우크라이나 내 NGO들과의 협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전쟁포로 관련행정·보호 업무는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가 총괄 관리하며, 국제기구의 보호등록 역시 조정본부의 승인과지휘·감독 하에 진행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12월 29일제8차 협의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인권보호위원회와의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독립적 변호사 선임, ▲포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직접 서신 전달,▲ICRC·UNHCR 등 국제기구와의 병행 보호 절차 추진을 공식 결의하였다. 이번민원신청은 이러한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군 포로들을 우크라이나 국가 보호체계 안에서 공식보호대상자로 등록시키기 위한 핵심 절차에 해당한다.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와 우크라이나와의 영상회의-겨레얼통일연대제출된 민원신청서에는 △북한군 포로2인에 대한 조정본부 차원의 공식 보호등록,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비강제송환원칙(Non-Refoulement)의 명시적 적용, △제네바제3협약에 따른 전쟁포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 접견 및 법률조력 보장, △ICRC 및 UNHCR과 연계한 국제적 보호 절차의 즉각적 개시등이 구체적으로 요청 사항으로 담겼다 .우크라이나 국제인권보호위원회는 2026년 1월 8일경, 키우이에위치한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본 민원신청의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보호등록 및 국제기구연계를 조속히 관철하기 위한 실무 협의와 현장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포로들의 자유의사가 외부 압력 없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민원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가 명백한 포로들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인도적 조치의 출발점”이라며,“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기구가 제네바협약과 비강제송환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향후 조정본부와의 협의 경과, 국제기구 연계 진행 상황, 변호사 선임 및 포로 접견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북한군포로들의 자유의사 존중과 안전한 보호가 실현될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이어갈 방침이다.[겨레얼통일연대사무국]
2026-01-04 -
최근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한국 내 온라인 개방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안보 프레임이나 표현의 자유 논쟁을 넘어선다. 일부에서는 “노동신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체제의허구성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반공 교육”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논리적으로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다. 실제로 북한 사회를 경험한 탈북민 다수는 노동신문의 허위성과 선전성을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기만적 언어를 ‘거꾸로 읽는법’을 체득해 왔다.그러나 바로그 지점에서 이 정책은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낸다.1. 노동신문은 ‘북한의 진실’이아니라 ‘북한 권력의 연출물’이다.노동신문은북한 사회의 실상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설계한 정치적 연출물이며, 북한 주민 다수—심지어 노동당원과 엘리트들조차—그 내용을 사실로 신뢰하지 않는다.북한 내부에서조차외면받는 이 매체를, 맥락 설명이나 비판적 장치 없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북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왜곡된 북한의 허상을 공식적으로 유통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탈북민과북한 주민은 경험을 통해 신문 속 거짓과 현실의 괴리를 분별한다. 그러나 북한 사회를 직접 겪지 않은다수의 한국 국민에게 노동신문은 북한을 대표하는 공식 텍스트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그 결과, 탈북민들이 증언해 온 인권유린과 사회적 참상이 “과장되었거나 주관적주장”으로 상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정보 개방의 기준은 ‘대칭성’이어야한다더 본질적인문제는 정책의 비대칭성과 모순성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북한 노동신문의 접근성을확대하려 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자유 정보 유입—대북라디오 방송, TV 방송 등 외부 정보 유입은 축소하거나 사실상 차단해 왔다.이 상황에서노동신문 개방은 인권 중심의 정보 정책이라기보다, 일방적 개방에 불과한 상호주의의 붕괴로 인식될 수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외면한 채, 북한 정권의 선전물만을한국 사회에 유통시키는 정책이 과연 정합적인가.만약 정부가진정으로 정보 자유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최소한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정보 유입 확대와 병행되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은 국민에게 원칙 없는 개방, 나아가 ‘굴종적 조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3. 모든 유해한 정보가 ‘면역’으로극복되는 것은 아니다일부에서는 “노동신문을 보고 세뇌될 국민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책은 평균적 시민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사회에는선전과 왜곡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존재하며, 맥락 없는 선전물의 반복 노출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이는 표현의자유를 부정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다만 사회가 일정한 보호 장치를 두는 이유, 예컨대 성인물, 극단주의 선전물에 대한 제한과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문제는 노동신문의위험성이 아니라, 국가가 아무런 해설·비판·교육적 장치 없이 이를 ‘공식 개방’하는방식에 있다.4. 필요한 것은 개방이 아니라 ‘비판적 맥락화’다결론적으로, 노동신문 개방 논쟁의 핵심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어떤 방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다루느냐이다.북한 선전물을단순히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 증언, 인권 보고서, 국제사회 평가와 함께 비교·분석하는 구조 속에 위치시킬 때에만 교육적·비판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노동신문을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에 가깝다. 북한체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 개방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해석의틀과 정책의 일관성이다.우리 사회에는바로 지금 그 기준이 절실하다.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장세율
2025-12-28 -
서울 영등포 | 2025년12월 17일세계탈북디아스포라협의회(의장 태영호)는 12월 17일 서울 영등포에서 「2025탈북민 송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이어진 탈북민 인권 연대의 성과를 되짚는 뜻깊은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감사패 전달식과 북한군 포로 청년들의 편지 공개를 중심으로, 탈북민 공동체가 국제 인권의 주체로 서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36개 나라 탈북민, 하나의연대로 결집”감사패 전달식 인사말에서 태영호 의장은 2025년을 “탈북민 인권 시민사회가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주체로 도약한 해”로평가했다. 태 의장은 겨레얼통일연대가 주관한 ‘제22회 북한자유주간’행사와 ‘2025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를 올해의 대표적 성과로 꼽으며, 이 세계대회를 계기로 전세계 36개국에 흩어져 있던 탈북민들이 ‘인권’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결집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24개국의탈북민 단체와 대표자들이 세계탈북디아스포라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국제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탈북민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진전”이라고 밝혔다.탈북민 분과의 독립성, 연대의 방식까지 스스로 결정태 의장은 또 이번 세계대회를 이끈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과정에서 탈북민 분과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전 세계 탈북민 인권활동가들이 희망하는 토론 주제와 연대 방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한 점을 의미있는 변화로 언급했다. 이는 탈북민 스스로가 의제를 설정하고 연대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는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북한인권은 나의 천직”… 감사패에담긴 진심이날 감사패를 받은 임창호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은 “나는 실향민의 자녀로서북한 인권 해방을 평생의 사명으로 살아왔다”며, “탈북민을섬기며 함께 인권의 목소리를 내온 세월 속에서, 오늘 탈북민으로부터 직접 감사패를 받게 된 것은 말로표현하기 어려운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수많은 감사패 중에서도 오늘 받은 이 감사패가 가장 소중하다”고덧붙였다.손광주 세계대회 대회장 또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30여 년간 북한 인권 활동을 이어오며 탈북민과 동행해 왔다”며, “탈북민들로부터 처음으로 받는 감사패라 더욱 분에 넘치고 감사하다”고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인권 해방의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 청년들의 편지 공개행사에서는 또 하나의 깊은 울림이 이어졌다. 태영호 의장이 낭독한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청년 두 명의 자필 편지가 참석자들 앞에 공개된 것이다. 이편지는 최근 포로 청년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많은 탈북민들이보낸 편지에 대한 회신이었다.편지 속에는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준 탈북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행사장은 한동안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 이 장면은 탈북민 인권 연대가 국경을 넘어 생명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연대로 완성된 송년회,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다이번 송년회는 탈북민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로 더욱 의미를 더했다. 충남아산시에 소재한 ㈜해천식품(해천식품유한공사) 진재령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식비 500만 원과 김치 120박스를후원하며 따뜻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또한 전국탈북민봉사연합회 이영철 회장을 비롯해 안찬일,이영현, 권오숙, 김명옥, 한미옥,박지아 등 탈북민 단체장들과 회원들, 역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이번 송년회를 후원했다. 이러한 후원은외부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탈북민 공동체와 그 동반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연대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큰 의미를 지닌다.연대의 기록, 그리고 다음을 향한 약속감사패 전달식과 포로 청년들의 편지 공개, 그리고 연대의 식사를 끝으로「2025 탈북민 송년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행사는 단순한 연말 모임을 넘어, 탈북민 디아스포라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국제 인권 연대의 한 축을 이루고있음을 선언하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다.세계탈북디아스포라협의회는 “이번 송년회는 지난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다가올 해에도 탈북민이 국제 인권의 현장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 행동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과 생명의 문제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겨레얼통일연대 사무국]
2025-12-17